[토마토티브이 2011-12-13]
피크요금제 확대로 4.5%보다 더 높은 6% 이상 인상효과
지경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라지므로 예단하기 어려워"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12월 5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5%오릅니다.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됐지만 대기업의 전기요금은 6.6%로 가장 많이 오르고 학교, 건물, 업소 등은 4.5%씩 오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피크요금제도 확대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피크요금제로 인해 예상치도 못한 전기요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치경제부의 박민호 기자와 함께 합니다. 박기자 안녕하세요.
 
자막: 전기요금 실제 인상률, 정부발표보다 더 높다
 
(앵커) 네. 올해들어서 전력대란이 있었고 이번 겨울에도 예상되는데요. 피크요금제가 확대된다구요?
 
(기자)네. 전기 수요가 몰릴 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물리는 '피크요금제' 적용 대상이 백화점·대형 빌딩 등에서 5층 이상의 중형 빌딩으로까지 확대됩니다.
 
피크요금제가 적용되면 동절기 피크 시간인 오전 11시에 전기를 쓸 경우 오후 1시에 쓸 때보다 요금 단가가 40% 이상, 심야에 비해선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요금도 지난 5일부터 주택용과 농사용을 제외하고 평균 4.5% 인상됐습니다.
 
8월 4.9% 인상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오르는 것인데요. 올해 전기요금 인상률은 9.63%입니다.
 
다만 주택용·농사용·전통시장용 요금은 동결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안과 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막: 피크요금제 확대로 4.5%보다 더 높은 6% 이상 인상효과
 
앵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시간대에 따라 요금 단가가 달라지는 피크요금제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기존에는 계약전력 1000㎾ 이상인 1만3000곳이 대상이었지만 이를 300㎾ 이상의 11만1000곳으로 늘리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그간에는 백화점·대형 건물들만 대상이었지만 5층 이상 규모의 빌딩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피크 요금제 대상에 추가된 사무실·상가(300~1000㎾ 미만)의 경우 겨울 최대부하 요금(오전 10~낮 12시, 오후 5~8시, 오후 10~11시)은 kWh당 142원입니다.
 
하지만 전력 사용이 뜸한 오후 11시~오전 9시 요금은 kWh당 56원, 나머지 시간대는 kWh 98원으로 차이가 난다.
 
피크요금제 확대는 산업용은 내년 1월부터, 농사용과 교육용은 내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자막: 낮 시간에 전기 과다사용시 '요금폭탄'
 
앵커) 네. 피크요금제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낮 시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병원 등은 내년 1월 전기요금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크요금제 확대로 인해 예상치도 못한 전기요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2월5일 정부는 전기요금을 4.5%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피크요금제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습니다.
 
피크요금제가 적용되면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률보다 더 높은 전기요금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특히, 낮 시간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의 중간 규모 사업자의 전기요금은 최고 10% 이상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자막: 전기요금 올려 수요 줄이려는 전력당국
 
앵커)네. 결국 올안헤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현정부가 결국 거짓말을 한 꼴이군요.
 
재정부는 전기료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연내 공공요금 추가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한입으로 두말한 꼴이 된거죠.
 
또 절전지침도 좀 억지스러운것이 많습니다 .
 
지경부는 순간전력 1000㎾ 이상을 사용하는 7000여개 기업의 경우 오전 10~12시, 오후 5~7시 피크시간대에 전년 대비 10%가량 전력사용량을 감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길거리 네온사인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하루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실상 일반 국민이든 기업이든 필요한 만큼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공정책의 기본 목표인데요.
 
결국 돈 무서우면 추워도 참고 더워도 참으라는 식의 전기대책은 근본적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말씀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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