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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레알 머니 - 안심되는 화재보험!

[토마토티브이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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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머니
출연: 김민서 대표(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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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안심되는 화재보험!

· 화재 피해 줄이는 방법
- 한 층에서 발생한 화재, 번져나가는 속도 수분을 넘지 않는다
→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 필수
· 화재보험 : 경제적 파산 예방
→ 경우에 따라 가입해야 적절한 혜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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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구조 따라 가입 인수 여부 달라진다!
2.건물 용도 따라 보험료율 달라진다!
3.방화 구획 따라 보험료율 달라진다!

1.건물구조 따라 가입 인수 여부 달라진다!


· 화재보험 가입 시
- 대상 물건의 정보 따라 화재보험료/인수 가능 여부 결정
- 건물의 내화성 따라 1 ~ 4급 보험료율 차등 적용


· 1급 : 건물 주요구조 전부 내화 구조
· 2급 : 지붕만 불연재료 나머지 내화 구조
· 3급 : 주요 구조 전부 불연재료
· 4급 : 한 곳이라도 목조 /천막/비닐 등 불연재료 아닌 경우
→ 낮은 급수 일수록 보험료율 낮게 적용
→ 4급일 경우 대부분 보험사에서 인수 거절(문화재 제외)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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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물 용도 따라 보험료율 달라진다!

· 해당 건물 사용 용도 / 면적 / 건물 가액 등 보험료 결정 요인
- 건물 용도, 보험료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순수한 주거용 건물 : 주택물건
· 점포/사무실/수용부동산/집기/비품/시설 : 일반물건
· 공장/작업장 : 공장물건
표2

3.방화 구획 따라 보험료율 달라진다!

· 방화 구획
→ 내화구조 자립성 있는 벽/바닥/방화문으로 일정 공간 구획하는 것
· 층별 방화 구획 시
→ 같은 구획안에 가장 불이 날 확률 높은 업종 보험료율 공통적 적용

· 1충 식당 / 2층 다방 / 3층 극장 보험료율 결정
표3

▶이것만은 꼭 알자 !
· 과실 아닌 실화에도 배상책임 있다!
· 화재보험, 화재 시 발생하는 간접 피해까지 보상한다!
· 상가건물 화재보험, 업종별로 다른 특약 가입해야 한다!



1.과실 아닌 실화에도 배상책임 있다!

· 과거 : 실화 화재 경우 고의 / 중과실 아니면 배상할 책임 없었다
→ 실수로 인한 피해 규모 커질 수 있어 배상책임 한정
· 2009년 5월 실화 책임 관한 법률 개정
→ 과실 경중과 상관없이 화재 발생시킨 사람이 배상책임

건물주 화재보험 가입 / 임차인 보험 가입 하지 않은 상황
· 건물주 보험 가입 시
- 보험회사, 건물주에게 피해보상 하고 임차인에게 구상권 행사
→ 건물주의 과실로 판명 시 구상권 행사 안됨
→ 임차인 실수 시 임차물 원상복구 책임 있음

· 건물주/집주인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 전체 가입
- 집기/가재도구/사람 피해보상 특약 가입 않기 때문에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임차인, 건물주 화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화재보험 가입 필요


2.화재보험, 화재 시 발생하는 간접 피해까지 보상한다!


1) 직접손해 : 불에 타거나 그을림 / 연기에 의한 손해
2) 소방손해 : 소방 과정에서 생긴 침수 손해/파손
3) 피난손해 : 피난하는 도중 발생한 가재도구 등 파손
4) 기타 : 잔존물 제거비용/청소비용/손해 방지비용 등


3.상가건물 화재보험, 업종별로 다른 특약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 특별약관
· 타인재물손해 및 신체장해 발생 시 시설소유배상책임 보험 필수 가입
· 가스 사용 영업 : 가스배상 책임보험 특별약관
→ 사업장 별로 다른 특별 약관 가입
예시) 식당 화재보험 가입 후 식당건물 주차장에서 사고 발생 시
→ 주차장사고 특별약관 통해 보상 가능
→ 화재보험 가입 시 특별 약관 가입에 주의


▶레알포인트 4가지
· 건물구조 따라 가입 인수 여부 달라진다!
· 건물 용도 따라 보험료율 달라진다!
· 방화 구획 따라 보험료율 달라진다!
· 과실 아닌 실화에도 배상책임 있다!
· 화재보험, 화재 시 발생하는 간접 피해까지 보상한다!
· 상가건물 화재보험, 업종별로 다른 특약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