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2012.02.20] 자산관리편 - 알기 쉬운 세금 상식!(II)

[토마토티브이 2012-02-20]

레알머니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오늘의 주제: 알기 쉬운 세금상식(II)

▶레알포인트 3
1.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2. 억울한 세금, 구제받는 방법은 있다!
3. 납세유예제도를 활용하자!



1.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 세금 거래 및 행위 발생 시 상당 기간동안 납세 의무 남아있다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지나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부과할 수 없다
→ 세금부과 기간 끝날 때까지 세금 문제 끝난것 아니다



· 상속 증여세의 경우 과세 금액 크고 기간 길다
→ 과세관청이 이를 잡아내기 힘든 경우 많아 규정이 길다

· 사기 기타 부정 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한 경우
- 50억 이상의 일정한 상속/증여재산
→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세/증여세 부과 가능
→ 제3자의 명의 재산/국외 소재 재산/유가증권/서화/골동품

· 국세징수권 : 확정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걷을 수 있는 기간
·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고 국세청이 5년간 징수 하지 않을 시
- 납세의 의무 소멸
→ 현실적으로 드문 현상
→ 도중에 고지/독촉 조취를 한번이라고 취한 경우 다시 5년 시작



2. 억울한 세금, 구제받는 방법은 있다!

· 신고 과정에서 금액을 빠트리거나 공제금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 수정신고/경정청구 제도 이용

· 수정신고
: 세금 적게 냈을 때 국세청에서 연락받기 전까지 더 낼 수 있는 제도
→ 납세자 스스로 신고 내용 바로잡을 기회를 줌
→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 줄일 수 있다

· 2년 이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 최대 50% 가산세 감면 가능
→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 0.03%, 1년 10.95%

· 경정청구
: 세금 많이 냈을 때 3년 이내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
→ 국세환급가산금 1년 3.7%



· 100만 원의 세액에 대해 1년 후 수정신고 시 1,000,000×3/10,000×365=109,500원
· 100만 원의 세액에 대해 1년 후 경정청구 시 1,000,000×37/1,000=37,000원

·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의 경우
- 과세표준/세액 계산근거 된 거래/행위 등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
→ 3년 이내에 확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 수정신고는 '신고'만 하면 가능
→ 국세청 연락 받기 전까지
·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청구 시 국세청에 승인을 받아야 함
→ 3년(2월) 이내

1)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고지 전
- 과세할 내용 미리 알려주고 의의가 있을 때 심사를 청구
→ 주장이 타당하면 고지 전에 시정
- 간단한 절차 통해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스스로 고지 시정
-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청구 30일 이내 결과 통지

· 고지 후 (행정심판 전치주의)
- 모든 세금 사건 다룰 시 변호사비용/행정력의 낭비 초래됨
→ 그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 있다
- 모두 90일내 청구기한, 청구 받은 기관 원칙적으로 90일이내 결정
- 과정보다 청구기한 중요하다


2)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예시)
· 세금구제 절차 알지 못해 기간 지났거나 입증자료 내지 못해 세금 물게 된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해 많은 재산 압류, 다른 재산 있음에도 사업활동 지장 주는 재산 압류 한 경우
· 세무조사 관련하여 애로/불만사항 있는 경우



3. 납세유예 제도를 활용하자!

· 납세유예제도
: 여러가지 위기에 처해 세금 납부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발생
- 납부기한 연장 /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 통해 세금납부 연기


1) 납부기한 연장 사유

1. 천재 지변
2. 화재, 전화 등의 재해 도난
3. 납세자/동거가족 사망 등
4. 납세자 사업의 심각한 손해/중대한 위기
5.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정보통신망 가동 불가
6. 정상적 세금납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영취된 경우
9.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2~3 또는 7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징수유예 사유

1. 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조세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체결한 조약에 의해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6. 위의 1~4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만은 꼭 알자 !
나의 세금포인트를 활용하자!

· 가족 질병이나 사업이 곤란한 경우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
- 세금포인트 제도 사용하는 것 유용하다
· 세금포인트 제도(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통신사/캐쉬백 마일리지 등 포인트제도와 유사
·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 10만 원 당 1점
· 고지납부세액의 경우 : 10만 원 당 0.3점
· 100점 이상의 경우 납기 연장 / 징수유예 사유 해당
→ 1점 당 10만 원(5억 원 한도)의 납세 담보 제공 면제
· 1000점 이상 시 주요 '민원증명서류' 택배서비스 / 성실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가능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레알포인트 4가지
·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 억울한 세금, 구제받는 방법은 있다!
· 납세유예제도를 활용하자!
· 나의 세금포인트를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