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7] 자산관리편 - 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
[토마토티브이 2012-02-27]
레알머니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오늘의 주제: 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
▶레알포인트 3
1. 주식매도는 곧 세금이다!
2. 주식양도세, 개미의 꿈이다!
3. 해외주식 과세요건 확인하자!
1. 주식매도는 곧 세금이다!
· 개인투자자, 주로 증권사HTS 통한 주식거래
→ 주식 매입/매도 시 증권사 수수료/주식 거래세 원천 징수 된다
주식에 대한 세금
· 세금 : 취득 → 보유 → 처분
- 취득 : 취득자금(증여)/취득세 문제
- 보유 : 보유세
- 처분 : 양도세/상증세
1) 취득 시
· 주식 취득 시 : 적게는 0.015% 증권사 매매수수료 납부
· 부동산과 다르게 취득과 관련한 세금, 별도로 없다
- 예외적으로 '간주취득세'라는 세금 있다
: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 후 과점주주 / 과점주주가 있는 주식 추가 취득
→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
→ 지분율 50% 초과 시 법인 소유재산 취득으로 간주, 취득세 과세
2) 보유 시
· 주식 보유 자체는 별도 세금 부과 안된다
- 배당 소득 발생 시 주민세 포함한 15.4%의 배당 소득세 납부
3) 매매 시
· 주식 매매 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발생
- 거래세 : 주식 양도 시 거래비용의 세금(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 양도가액 X 세율(0.5%의 단일세율)로 산출
- 상장주식 : 0.15% + 농특세 0.15% / 코스닥주식 : 0.3% / 그 외 주식 : 0.5%
→ 0.5% 거래세 :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발생,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2. 주식양도세, 개미의 꿈이다!
· 양도세 : 상장주식 소액주주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비상장주식/대주주거래/장외거래 경우 세금 부과(주민세 10% 별도)
- 일반적으로 개미투자자들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요건 넘는것 어렵다
· 소액주주 장내거래 : 상장/비상장, 중소기업/대기업 주식 상관없이 비과세
· 비상장주식 : 중소기업 주식 10%, 대기업 주식 20% 과세
· 상장주식 : 대주주 거래 / 장외거래 과세되는데 중소기업 10%, 대기업 20% 과세
-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대기업 주식 : 30% 과세
<대주주 요건>
· 상장주식 지분율 3% 이상,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 코스닥 주식 지분율 5% 이상,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1년 중 하루 3/5% 넘거나 금액 기준 12/31일에 100/50억 원 이상 여부 판단
→ 대주주로써 양도 주식에 대해 양도세 과세
→ 연말 보유 주식이 100/50억 원 가까울 수록 일부 매도
→ 12월 31일자로 100억 미만으로 보유 시 절세 가능
·주식시장 활성화 위해 개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매매거래세
-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부담하는 부동산 투자 비해 과도한 혜택
- 장점 : 액수 상관 없이 거래서 지불하면 과세 없다
- 단점 : 손실 있더라도 거래세 지불, 손실 시 공제 없다
→ 양도차익 과세 시 투자자별로 일일이 세액 산출, 불편함 발생
· 총선 앞두고 여야 모두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계획
- 새누리당 : '유가증권 상장 지분 2% 이상,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 확대 방안
- 민주통합당 : 새누리당과 비슷한 과세 강화 공약 마련 준비 중
- 개별 의원 중 일반 투자자인 소액주주 과세 주장
→ 양도 차익 4000만 원 초과 / 양도 차익 종합소득세 포함시켜 과세
<주식 양도차익 과세 문제점>
· 중복 과세(이중 과세)
: 같은 사안에 증권거래세/양도차익 세금으로 이중과세
· 증권 거래세 없애고 양도차익 과세
: 증권거래세보다 양도차익 세금이 많을지 알 수 없다
→ 증권거래세 2010년 기준 3조 6,900억 원
→ 일본의 경우, 10년간 병행 후 양도세로 통합
3. 해외주식 과세요건 확인하자!
· 해외주식 : 주식 활성화와 관련없어 소액주주 비과세 혜택 없다
▶이것만은 꼭 알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주목하자!
·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 금융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 14% 원천징세세율로 납세
→ 금융소득, 연 4,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 종합과세 대상자, 5월 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해야한다
▶레알포인트 4가지
· 주식매도는 곧 세금이다!
· 주식양도세, 개미의 꿈이다!
· 해외주식 과세요건 확인하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주목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