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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자산관리편 - 개인사업자의 창업과 세금(Ⅰ)

[토마토티브이 2012-03-05]


레알머니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오늘의 주제: 개인사업자의 창업과 세금(Ⅰ)

▶레알포인트 3
1. 사업의 시작은 사업자등록이다!
2.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하자!
3. 증빙을 챙기는 것이 절세다!


·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지면서 직장인들 한번쯤 창업 생각
- 사업의 종류와는 상과없이 운영의 기본원리는 변함없다
→ 기본을 갖추는 것 중요

· 장사를 잘하더라도 세금문제로 사업 망치는 경우 발생
- 국세통계 : 자영업 비중 빠르게 증가
→ 업종별 폐업 현황 : 음식업 25% / 소매업 20% / 서비스업 18%
→ 창업 1 ~ 2년차 폐업 비율 절반가량 차지, 5년 이내 폐업 비율 더하면 2/3 이상
→ 세금 문제에 대해 잘 아는 것 중요



1. 사업의 시작은 사업자등록이다!

· 모든 사업자, 사업 시작 사업자 등록 필수
- 사업장 마다 등록
-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 갖추어 관할세무소 민원봉사실에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3일 이내
·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8일 이내
·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게 되면 30분 이내 가능

· 관할관청의 허가/신고/등록대상 업종인 경우
- 사업자등록신청 시 허가(신고/등록)증 사본 제출
·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 가능
- 공인인증서 / 관련 첨부서류 필수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해야하는 이유
· 강행규정 따른 가산세 피하기 위함
· 납세자의 비용처리 위함
→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받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 상품/시설자재 등 구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납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10%)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된 매출액 : 11,000,000원 경우
→ 공급가액 : 10,000,000원 / 공급대가 :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로 상품 구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받지 못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위해 사업자 등록 후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
→ 확정일자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 우선으로 보증금 변제 가능


2.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하자!

<종합소득세>
· 개인이 지난해 1년 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
→ 모든 과세대상 소득 합산하여 계산
→ 다음해 5월 1일 ~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가 되는 경우,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에 추과

· 업종/업종별 수입금액 따라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의무 달라진다
- 복식부기/간편장부, 기중경비율/단순경비율의 방법 사용
· 매년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다음해 5월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연도 중에 폐업 / 손실 발생으로 납부할 세액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특별공제/세액공제 감면 불가
-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로 부담

<부가가치세>

· 물건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 살 때 지불한 세금 차감한 금액 납부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 포함
→ 소비자 부담 세금 받아서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 소득과 무관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4,800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 /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 시 본인이 선택 가능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선택 따라 세부담 달라짐

· 부가가치세, 1년에 2번 신고 납부
- 1기(1.1 ~ 6.30) : 7.25일까지
- 2기(7.1 ~ 12.31) : 1.15일까지
- 4/10월 직전 납부세액 1/2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
→ 고지세액 1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생략


<원천징수 의무>


·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
· 직원에게 급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 월급/상여금/퇴직금 지급할 때마다 일정 부분 원천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3. 증빙을 챙기는 것이 절세다!

· 지출증빙 없을 시
- 비용 인정 받지 못한다
- 비용 인정 받더라도 2% 법정증빙미수취 가산세 지불



▶이것만은 꼭 알자 !
창업멘토링 제도를 이용하자!

· 창업 하는 사업자 위해 전문적인 세금 관련 지식 분야 멘토 선정, 도움 주는 제도
- 2010년 4월부터 시행
- 멘토(세무도우미) : 관할세무서 담당 직원 / 세무대리인(외부세무도우미)

· 창업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 인허가 및 4대보험 신고, 사업자등록 등
· 세금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간편장부 작성 요령 / 홈택스서비스 활용 방법 / 전자 신고 방법 등


·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제도와 권리구제방법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방법, 세법 의무 미이행시 불이익
· 신청방법 : 126번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전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선택




▶레알포인트 4가지
· 사업의 시작은 사업자등록이다!
·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하자!
· 증빙을 챙기는 것이 절세다!
· 창업멘토링 제도를 이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