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2] 자산관리편 - 개인사업자의 창업과 세금(Ⅱ)
[토마토티브이 2012-03-12]
레알머니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오늘의 주제: 개인사업자의 창업과 세금(Ⅱ)
▶레알포인트 3
1. 사업자등록, 사업의 시작일 뿐이다!
2.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바로알자!
3. 중소기업의 혜택을 확인하자!
1. 사업자등록, 사업의 시작일 뿐이다!
· 사업자등록 절차
- 여러가지 절차가 팔요
- 일정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
· 사업용계좌신고대상자 : 복식부기(회계적 지식 기초로 만들어진 정식 장부)의무자
· 통장사본 / '사업용게좌 개설신고서' 작성 후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사업장별 복수 사업용 계좌 사용 가능
→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신고 및 사용 가능
표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거래>
· 금융기관 통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송금 및 계좌간 이체 / 어음 / 수표 및 신용카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인건비/임차료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제외 : 거래상대방 사정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불법체류자, 일용근로자 등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법정 신고기한 내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 개설기간의 수입금액 0.2%
→ 금융기관 결제 통한 거래금액/인건비/임차료 지급/수취 금액 합계액 0.2%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 사업용계좌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2.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바로알자!
<원천징수의무>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4대보험>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 사업 시작 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
- 해당 사회보험 기관에 신고
→ 사업장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
→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
표2
· 국민연금 안내 (문의 1355, www.nps.or.kr)
-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 목적,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
- 근로자가 입사/퇴사, 60세 도달, 사업장 휴/폐업 등 사유 발생
→ 사유 발생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표3
· 국민연금 납부
- 매월 본인 소득 9%,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 사용자 4.5%를 분담
- 2011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
· 국민연금에서 제공되는 국민연금 급여
표4
· 국민건강보험 안내 (문의 1577-1000, www.nhic.or.kr)
- 국민보건 향상, 사회보장 증진 목적인 사회보장제도
-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은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 개인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적용신고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 매월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2.82% / 사용자 2.82%를 분담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보험급여
표5
· 산재/고용보험제도 안내 (문의 1588-0075, www.kcomwel.or.kr)
- 근로자 생활안정/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의 사회보장제도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의무가입대상
· 건설공사
-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연면적 100㎡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 성립신고 및 근로자 고용신고
- 의무가입 사업장,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
-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료 등의 부과와는 별도로 보험급여 50%를 사업주에 부과
·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 입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신고'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산재보험료 :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업종 따로 요율 달라짐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한하여 근로자/사업주 각각 1/2을 부담
사업장 규모 따라 요율 1.35% ~ 1.95%로 차등 적용
· 일반사업 (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
- 월별 보험료 : 근로자 월평균보수의 합계액 × 보험료율
· 건설업 및 벌목업 : 연납 또는 분기 납부
- 개산보험료 : 해당연도(또는 공사기간) 추정 보수총액 × 보험료율
· 산재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보험급여
표6
3. 중소기업의 혜택을 확인하자!
·중소기업 창업 시 세금혜택
-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창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표7
▶이것만은 꼭 알자 !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자!
· 노란우산공제제도
- 사업자를 위한 퇴직금제도
- 매월 일정 금액 납부, 사망/퇴임/노령시에 공제금을 지급
- 가입금액 :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공제제도 가입 후 폐업, 사망, 노령 시 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지급
-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지원
- 납부 12개월 이상부터 납부 부금 내 대출도 가능
- 가입서류는 가입청약서, 청약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기타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을 제출
▶레알포인트 4가지
· 사업자등록, 사업의 시작일 뿐이다!
·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바로알자!
· 중소기업의 혜택을 확인하자!
·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자!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오늘의 주제: 개인사업자의 창업과 세금(Ⅱ)
▶레알포인트 3
1. 사업자등록, 사업의 시작일 뿐이다!
2.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바로알자!
3. 중소기업의 혜택을 확인하자!
1. 사업자등록, 사업의 시작일 뿐이다!
· 사업자등록 절차
- 여러가지 절차가 팔요
- 일정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
· 사업용계좌신고대상자 : 복식부기(회계적 지식 기초로 만들어진 정식 장부)의무자
· 통장사본 / '사업용게좌 개설신고서' 작성 후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사업장별 복수 사업용 계좌 사용 가능
→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신고 및 사용 가능
표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거래>
· 금융기관 통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송금 및 계좌간 이체 / 어음 / 수표 및 신용카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인건비/임차료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제외 : 거래상대방 사정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불법체류자, 일용근로자 등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법정 신고기한 내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 개설기간의 수입금액 0.2%
→ 금융기관 결제 통한 거래금액/인건비/임차료 지급/수취 금액 합계액 0.2%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 사업용계좌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2.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바로알자!
<원천징수의무>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4대보험>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 사업 시작 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
- 해당 사회보험 기관에 신고
→ 사업장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
→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
표2
· 국민연금 안내 (문의 1355, www.nps.or.kr)
-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 목적,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
- 근로자가 입사/퇴사, 60세 도달, 사업장 휴/폐업 등 사유 발생
→ 사유 발생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표3
· 국민연금 납부
- 매월 본인 소득 9%,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 사용자 4.5%를 분담
- 2011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
· 국민연금에서 제공되는 국민연금 급여
표4
· 국민건강보험 안내 (문의 1577-1000, www.nhic.or.kr)
- 국민보건 향상, 사회보장 증진 목적인 사회보장제도
-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은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 개인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적용신고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 매월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2.82% / 사용자 2.82%를 분담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보험급여
표5
· 산재/고용보험제도 안내 (문의 1588-0075, www.kcomwel.or.kr)
- 근로자 생활안정/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의 사회보장제도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의무가입대상
· 건설공사
-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연면적 100㎡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 성립신고 및 근로자 고용신고
- 의무가입 사업장,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
-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료 등의 부과와는 별도로 보험급여 50%를 사업주에 부과
·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 입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신고'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산재보험료 :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업종 따로 요율 달라짐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한하여 근로자/사업주 각각 1/2을 부담
사업장 규모 따라 요율 1.35% ~ 1.95%로 차등 적용
· 일반사업 (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
- 월별 보험료 : 근로자 월평균보수의 합계액 × 보험료율
· 건설업 및 벌목업 : 연납 또는 분기 납부
- 개산보험료 : 해당연도(또는 공사기간) 추정 보수총액 × 보험료율
· 산재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보험급여
표6
3. 중소기업의 혜택을 확인하자!
·중소기업 창업 시 세금혜택
-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창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표7
▶이것만은 꼭 알자 !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자!
· 노란우산공제제도
- 사업자를 위한 퇴직금제도
- 매월 일정 금액 납부, 사망/퇴임/노령시에 공제금을 지급
- 가입금액 :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공제제도 가입 후 폐업, 사망, 노령 시 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지급
-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지원
- 납부 12개월 이상부터 납부 부금 내 대출도 가능
- 가입서류는 가입청약서, 청약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기타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을 제출
▶레알포인트 4가지
· 사업자등록, 사업의 시작일 뿐이다!
·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바로알자!
· 중소기업의 혜택을 확인하자!
·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