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9] 자산관리편 - 개인사업자의 창업과 세금(Ⅲ)
[토마토티브이 2012-03-19]
레알머니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오늘의 주제: 개인사업자의 창업과 세금(Ⅲ)
▶레알포인트 3
·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자!
·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증빙의 기술을 익히자!
1.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자!
· 근로소득자, 퇴직금/연금제도/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 존재
- 자영업자, 퇴직금 없고 고용의 주체로 생계 불안정함
→ 자영업자, 퇴직금과 유사한 도움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다!
· '노란우산공제'제도
- 소기업/소상공인이 생계 위협에서 벗어나 생활 안정 위해 사업 재기 기회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 매월 일정금액 납부 후 사망/퇴임/노령시 공제금 지급
→ '사업자 위한 퇴직금 제도'
표1
<가입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법인의 대표
→ 단, 비영리법인 대표자 / 가입제한 대상 대표자 가입 불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상기 업종 외의 업종
· 가입제한 업종
- 주점업/무도장/도박장,/비의료 안마 업종
· 가입금액
- 5 ~ 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능, 월납/분기납 가능
<가입 혜택>
· 법령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입각, 법률에 의해 도입
→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 적립, 복리이자 적용
→ 폐업/사망/노령 시 일시금/분할금 형태로 목돈 제공
· 연 3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 납부금액 대해 연 3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
-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절세효과
→ 400만 원 + 300만 원 추가 공제
·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 인한 사망 /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 금액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 보험료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공제금,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 : 수급권 보호
→ 폐업의 경우에도 생활 안정 / 사업 재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
<가입서류>
· 가입청약서 (기본)
· 청약자 신분증 사본 (기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4대보험 납부서류 (상시근로자수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가입방법>
· 인터넷 : 공인인증로그인 후 가입
· 콜센터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에 전화/상담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지역본부/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 방문
· 은행지점 방문 : 대구은행/광주은행/부산은행/하나은행
· 공제상담사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
→ 추가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가입도 가능함
2.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 시 : 4대 보험에 가입 필수
- 고용보험 : 일반근로자 위한 보험
→ 올해 관련 법 개정되어 자영업자도 가입 및 혜택 해당
표2
<가입 대상>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근로자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자영업자, 누구나 가입 가능
→ 법인 대표이사도 가입 가능
<가입 기간>
· 2012/1/22 이전 사업 개시 자영업자 : 2012/7/21까지 가입 가능
· 2012/1/22 이후 사업 개시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통하여 가입 신청 가능
<보험료 산정 납부>
· 소득 불규칙한 자영업자 특성 고려
- 보험료/실업급여 기준 소득,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 가능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2.25%)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50%
·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따라 90 ~ 180일 동안 구직 급여 지급
<가입 신청 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 통해 신청 가능
· 가입 희망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취업 희망 지역 고용센터 /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교통 편리한 고용센터 이용 가능
- 1 ~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 지정한 날에 출석, 취업상담 진행
3. 증빙의 기술을 익히자!
· 법정증빙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의 경우 주의가 필요
→ 휴대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기재 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 사업 증빙의 경우 : '지출증빙용'이라고 말씀하신 후 사업자등록번호/기타 신청한 번호 입력
· 접대비의 경우 : 건당 1만 원만 넘어도 법정 증빙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 경조사비의 경우 :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
▶이것만은 꼭 알자 !
▶레알포인트 3가지
·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자!
·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증빙의 기술을 익히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