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6] 자산관리편 - 10년을 내다보는 증여 설계(Ⅰ)
[토마토티브이 2012-03-26]
레알머니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오늘의 주제: 10년을 내다보는 증여 설계(Ⅰ)
▶레알포인트 3
· 증여세를 바로알자!
· 증여는 1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
·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1. 증여세를 바로알자!
· 증여세의 정의
: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증여의 법적인 정의
: 유형/무형 재산을 직접/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 이전
: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 시키는 것
· 증여의 종류
- 금전/부동산 같이 눈에 보이는 증여
- 채무면제/부동산 무상 사용/금전 무상 대출 같은 실질 증여
→ 다양한 증여 방식 존재
<상속세와 증여세>
· 재산 무상 이전은 유사 / 같은 세율 적용
· 증여세 :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자
→ 수증자별로 세액 계산, 동일한 증여자의 재산 10년간 합산해 과세
· 상속세 : 죽어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 피상속인 유산총액 기준으로 과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
- 비거주자 : 예시) 미국인 '톰'의 경우
→ 미국 토지 증여 받을시 미국에서 과세
→ 한국 토지 증여 받을시 한국에 납세의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등록일
· 동산 및 기타 재산 : 인도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증여자 관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 증여세 신고/납부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수증자 거주지 불분명 →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2. 증여는 1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
·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
- 시가 평가 방법 (3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사실 확인되는 경우)
→ 거래가액 / 감정가액 평균액 / 경매가액이 원칙
→ 시가 확인 어려울 경우 : 개별공시지가 / 공동주택가격
· 비과세 불산입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 등
· 증여재산 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1,000만 원 이상
→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 세율 :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세대생략 가산
-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 발생 시
→ 산출세액에서 30% 가산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 외국 법령 따라 증여세 부과받은 경우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 시 산출세액 10% 공제
<납부편의 제도>
1) 분납제도
- 납부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세금 2회 분할 납부
- 2회분 금액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2) 연부연납제도
- 상속세/증여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 연부연납 신청 후 장기간 세금 분할 납부
3) 물납제도
- 현금 납부 어려울 시 승인 받아 상속/증여 재산으로 납부
→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 절반 초과,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허가 받아 부동산/유가증권으로 세금 납부
→ 다른 상속재산 없을 시 비상장주식 물납 허용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증가
- 10% 신고세액 공제 혜택 없음 / 10 ∼ 40%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 (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