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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자산관리편 - 10년을 내다보는 증여 설계(Ⅱ)

[토마토티브이 2012-04-09]

레알머니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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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10년을 내다보는 증여 설계(Ⅱ)

▶레알포인트 3
·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자!
· 증여세법상 시가를 확인하자!

<부과재척기간>
· 증여세, 과세 금액 크고 평생에 걸쳐 이루어짐
- 적발 여부 잡아내기 힘듦, 규정 적용 기간 길다
·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 포탈한 경우(50억 이상)
- 과세관청이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 부과 가능
→ ‘평생’동안 납세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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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입증 어려움
→ 증여사실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예시) 아버지가 미성년 아들 명의로 1,600만 원 저축
- 15년 후 저축액 7,000만 원으로 증가
-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를 아버지로 간주
→ 예금 인출 시 7,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공제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기록에 남길 것

· 금전,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 현금: 대상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음
→ 증여받은 금전 반환 여부, 현실적 파악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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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자!

<자금출처조사>
· 스스로 재산 취득/부채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 요구하는 것
-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
→ 증여세 추가징수

· 취득자금의 80% 이상 소명하지 않을 경우
-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 뺀 나머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 소명자료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
· 예시) 취득자금 10억원 이상, 소명하지 못한 금액 2억원 미만 ▼
- 취득재산가액 등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증여로 간주

· 개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 사적인 차용증/계약서/영수증 등 거래사실 인정받기 어려움
→ 예금통장사본/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 준비

·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 시 증여 추정
- 직접 양도 시
→ 양도자가 재산 양도받은 때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우회 양도시
→ 재산 양도한 당시 재산가액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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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법상 시가를 확인하자!

· 원칙: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시가의 범위>
· 시가: 불특정 다수 간 거래 시, 통상적으로 성립 인정되는 가액
·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 매매사실 有: 거래가액
- 공신력있는 감정기관(2곳 이상)이 평가한 감정가액 有: 감정가액 평균액
- 수용/경매/공매사실 有: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동일
· 유사 재산 매매 등의 가액(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 존재
→ 해당 가액 적용
→ 특히 아파트 등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관련 다툼 有

<보충적 평가방법(토지 및 건물)>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건물: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가액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건물 가액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주택: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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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자 !
· 6억 원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라!

· 부동산 명의 변경 시, 상대방 소득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
· 배우자 소득 없을 시,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음
→ 배우자에게 6억 원 내에서 자산 증여 유리함

예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소유
· 1세대 1주택: 부부공동명의 큰 혜택 無
·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1세대 2주택 이상: 부부공동명의 유리함

예시) 공동명의로 10억 짜리 집 보유, 15억에 판매
- 양도차익 5억 원 발생
→ 공동명의: 각 2.5억 원에 해당, 낮은 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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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4가지
·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자!
· 증여세법상 시가를 확인하자!
· 6억 원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