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편 - 상속세를 두려워하지 말자(Ⅰ)
[토마토티브이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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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머니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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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상속세를 두려워하지 말자(Ⅰ)
▶레알포인트 3
1. 상속에 관한 민법 상식을 알아보자!
2. 상속세 과세 문턱을 확인하자!
3. 숨은 재산도 다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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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에 관한 민법 상식을 알아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
·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해 재산 취득한 상속인/수유자
· 사망으로 유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수유자
→ 상속세 납세의무 有
· 상속인(相續人)
- 민법상 상속인
- 납세의무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 수령한 특별연고자도 상속인 포함
· 수유자(受遺者)
-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 취득한 자
- 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에 따라 유산 취득하는 자
·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게 되는 재산 기준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세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할 책임 有
- 각자가 받게 되는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청구
·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속인: 재산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 우선 순위
·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 공동상속인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제1003조)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예시) 피상속인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 有
→ 자녀 2인이 공동 상속인
→ 손자녀는 법정상속인 되지 못함
· 상속순위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상속분>
· 피상속인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 상속분 지정(유언상속)
· 유언상속 없는 경우,
→ 공동상속인 협의하여 분할/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선고일)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 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 예시: 상속개시일 2012.1.10
→ 상속세 신고기한 2012.7.31
· 상속세 납부기한: 자진납부서 작성 후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상속세 신고 시 작성·제출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 입증서류
· 상속재산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신고·납부 관할 세무서>
· 피상속인(사망자)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에 이행
·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일 때
→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세액의 계산>
· 상속세의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여 계산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포함)+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 - (각종 상속공제액)
· 간주상속재산: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상속으로 추정한 재산
·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니면 5년)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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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과세 문턱을 확인하자!
· 상속공제제도 채택 이유
- 중산층의 상속세 관련 불안감 경감
- 상속인 생활안정/기초생활 유지 위해
· 대부분 사람들에게 상속세 과세되지 않음
→ 공제 금액 크기 때문
<상속세 공제액>
·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 돌아가신 경우 최소 10억 원
·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 돌아가신 경우 최소 5억 원 공제
· 돌아가신 분 부채 有, 상속세 계산 시 공제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
· 상속 개시 후, 상속인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 물려받음
· 빚이 상속재산 보다 많은 경우, 상속 포기 가능
· 상속 포기 원하는 경우
→ 상속개시 인지한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 이해관계인/검사 청구 의해 가정법원이 기간 연장 가능
· 공동상속인 경우,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 포기 가능
· 상속 포기 시, 피상속인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 승계되지 않음
· 한정승인: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 조건으로 상속 승인
- 상속개시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 첨부
- 상속개시자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
- 그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할 수 있음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보다 빚 많은 경우 상속인의 재산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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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숨은 재산도 다시 보자!
· 세무서에서 상속세 결정 시
- 피상속인 금융자산/부동산 등 조회 후 신고누락 여부 검증
· 누락 시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 물게 됨
·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 금융감독원/국토해양부에 조회 요청
→ 상속 재산과 부채 정확히 파악 필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 조회금융거래범위: 피상속인 명의 예금, 가계당좌거래 유무
·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 방문 후 상속재산 세부내역 확인절차 진행
· 국토해양부
-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여부만 확인 가능
·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 알려주는 '조상땅찾기제도' 시행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 신청방법 및 장소
①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시청/도청/군청/구청 지적부서 직접 방문 후 신청
②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소유 추정되는 지역 관할 지적부서 방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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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상속에 관한 민법 상식을 알아보자!
· 상속세 과세 문턱을 확인하자!
· 숨은 재산도 다시 보자!
레알머니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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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상속세를 두려워하지 말자(Ⅰ)
▶레알포인트 3
1. 상속에 관한 민법 상식을 알아보자!
2. 상속세 과세 문턱을 확인하자!
3. 숨은 재산도 다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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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에 관한 민법 상식을 알아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
·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해 재산 취득한 상속인/수유자
· 사망으로 유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수유자
→ 상속세 납세의무 有
· 상속인(相續人)
- 민법상 상속인
- 납세의무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 수령한 특별연고자도 상속인 포함
· 수유자(受遺者)
-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 취득한 자
- 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에 따라 유산 취득하는 자
·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게 되는 재산 기준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세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할 책임 有
- 각자가 받게 되는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청구
·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속인: 재산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 우선 순위
·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 공동상속인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제1003조)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예시) 피상속인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 有
→ 자녀 2인이 공동 상속인
→ 손자녀는 법정상속인 되지 못함
· 상속순위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상속분>
· 피상속인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 상속분 지정(유언상속)
· 유언상속 없는 경우,
→ 공동상속인 협의하여 분할/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선고일)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 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 예시: 상속개시일 2012.1.10
→ 상속세 신고기한 2012.7.31
· 상속세 납부기한: 자진납부서 작성 후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상속세 신고 시 작성·제출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 입증서류
· 상속재산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신고·납부 관할 세무서>
· 피상속인(사망자)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에 이행
·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일 때
→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세액의 계산>
· 상속세의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여 계산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포함)+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 - (각종 상속공제액)
· 간주상속재산: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상속으로 추정한 재산
·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니면 5년)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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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과세 문턱을 확인하자!
· 상속공제제도 채택 이유
- 중산층의 상속세 관련 불안감 경감
- 상속인 생활안정/기초생활 유지 위해
· 대부분 사람들에게 상속세 과세되지 않음
→ 공제 금액 크기 때문
<상속세 공제액>
·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 돌아가신 경우 최소 10억 원
·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 돌아가신 경우 최소 5억 원 공제
· 돌아가신 분 부채 有, 상속세 계산 시 공제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
· 상속 개시 후, 상속인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 물려받음
· 빚이 상속재산 보다 많은 경우, 상속 포기 가능
· 상속 포기 원하는 경우
→ 상속개시 인지한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 이해관계인/검사 청구 의해 가정법원이 기간 연장 가능
· 공동상속인 경우,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 포기 가능
· 상속 포기 시, 피상속인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 승계되지 않음
· 한정승인: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 조건으로 상속 승인
- 상속개시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 첨부
- 상속개시자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
- 그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할 수 있음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보다 빚 많은 경우 상속인의 재산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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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숨은 재산도 다시 보자!
· 세무서에서 상속세 결정 시
- 피상속인 금융자산/부동산 등 조회 후 신고누락 여부 검증
· 누락 시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 물게 됨
·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 금융감독원/국토해양부에 조회 요청
→ 상속 재산과 부채 정확히 파악 필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 조회금융거래범위: 피상속인 명의 예금, 가계당좌거래 유무
·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 방문 후 상속재산 세부내역 확인절차 진행
· 국토해양부
-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여부만 확인 가능
·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 알려주는 '조상땅찾기제도' 시행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 신청방법 및 장소
①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시청/도청/군청/구청 지적부서 직접 방문 후 신청
②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소유 추정되는 지역 관할 지적부서 방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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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상속에 관한 민법 상식을 알아보자!
· 상속세 과세 문턱을 확인하자!
· 숨은 재산도 다시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