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두려워하지 말자(Ⅱ)
[토마토티브이 2012-04-23]
레알머니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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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상속세를 두려워하지 말자(Ⅱ)
▶레알포인트 3
1. 상속 전 줄어든 재산 사용처를 확인하자!
2. 상속 공제를 챙겨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3. 쉽게 챙길 수 있는 절세 상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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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전 줄어든 재산 사용처를 확인하자!
· 상속세, 피상속인이 평생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
· 남아있는 재산 외 줄어든 재산,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예금
- 생명보험금/퇴직금 같은 추정·간주상속재산 등 포함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하고 있던 재산
·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
· 재산적 가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 상속세 과세
<간주 상속재산>
· 상속·유증·사인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 아니지만
상속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 발생
→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해당
<추정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 상속재산으로 추정,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① 피상속인 재산 처분 후 받거나 피상속인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 위 ①,②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 미소명금액 -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전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상속개시일 전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④ 상속개시일 전에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한 재산가액
· 사전증여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 경우
→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증여세 부과되지 않는 경우
-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선과세
- 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부과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상속세 비과세>
· 상속세 과세대상 포함되나 사회정책적/공익 목적 달성 위해 비과세 포함
- 전사/이에 준하는 사망/전쟁 및 유사 공무로 사망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 문화재보호구역 안 토지
- 분묘에 속한 9,900㎡ 이내 금양임야/1,980㎡ 내 묘토 농지(2억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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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공제를 챙겨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 곱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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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쉽게 챙길 수 있는 절세 상식을 알아보자!
· 장례비용이 500만 원 초과할 때, 관련 증빙서류 잘 챙길 것
· 장례비용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빙 없어도 500만 원 공제
· 500만 원 초과 시, 증빙에 의해 지출사실 확인되는 것만 공제
· 장례비용 1,000만 원 초과 시, 1,000만 원까지 공제
· 장례문화 개선 지원 위해 봉안시설 사용 금액 500만 원 추가 공제
· 병원비, 사망 후 및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하는 게 유리함
-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 납부할 경우
- 그만큼 상속재산 감소, 세금 적게 납부
· 피상속인이 내지 못한 병원비, 채무로 공제 가능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채무 있는 경우
- 금액 관계없이 모두 공제 가능
- 증빙서류 철저히 챙겨 공제 받을 것
<공제 가능한 채무 입증방법>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등 사실 확인 가능 서류
<공제 가능한 채무 범위>
· 미지급이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
· 보증채무
- 피상속인 부담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불가능 금액
· 연대채무
- 연대채무자인 경우, 피상속인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
· 임대보증금
- 토지·건물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 상속세 과세대상,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기초공제 2억 원/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
· 기타인적공제/일괄공제/가업(영농) 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 공제 불가능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9월 이내
· 장례비용,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양도담보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피상속인 사망 당시 기장된 장부에 의해 사업상 확인되는 채무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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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상속 전 줄어든 재산 사용처를 확인하자!
· 상속 공제를 챙겨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쉽게 챙길 수 있는 절세 상식을 알아보자!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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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상속세를 두려워하지 말자(Ⅱ)
▶레알포인트 3
1. 상속 전 줄어든 재산 사용처를 확인하자!
2. 상속 공제를 챙겨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3. 쉽게 챙길 수 있는 절세 상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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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전 줄어든 재산 사용처를 확인하자!
· 상속세, 피상속인이 평생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
· 남아있는 재산 외 줄어든 재산,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예금
- 생명보험금/퇴직금 같은 추정·간주상속재산 등 포함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하고 있던 재산
·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
· 재산적 가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 상속세 과세
<간주 상속재산>
· 상속·유증·사인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 아니지만
상속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 발생
→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해당
<추정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 상속재산으로 추정,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① 피상속인 재산 처분 후 받거나 피상속인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 위 ①,②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 미소명금액 -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전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상속개시일 전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④ 상속개시일 전에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한 재산가액
· 사전증여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 경우
→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증여세 부과되지 않는 경우
-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선과세
- 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부과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상속세 비과세>
· 상속세 과세대상 포함되나 사회정책적/공익 목적 달성 위해 비과세 포함
- 전사/이에 준하는 사망/전쟁 및 유사 공무로 사망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 문화재보호구역 안 토지
- 분묘에 속한 9,900㎡ 이내 금양임야/1,980㎡ 내 묘토 농지(2억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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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공제를 챙겨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 곱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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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쉽게 챙길 수 있는 절세 상식을 알아보자!
· 장례비용이 500만 원 초과할 때, 관련 증빙서류 잘 챙길 것
· 장례비용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빙 없어도 500만 원 공제
· 500만 원 초과 시, 증빙에 의해 지출사실 확인되는 것만 공제
· 장례비용 1,000만 원 초과 시, 1,000만 원까지 공제
· 장례문화 개선 지원 위해 봉안시설 사용 금액 500만 원 추가 공제
· 병원비, 사망 후 및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하는 게 유리함
-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 납부할 경우
- 그만큼 상속재산 감소, 세금 적게 납부
· 피상속인이 내지 못한 병원비, 채무로 공제 가능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채무 있는 경우
- 금액 관계없이 모두 공제 가능
- 증빙서류 철저히 챙겨 공제 받을 것
<공제 가능한 채무 입증방법>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등 사실 확인 가능 서류
<공제 가능한 채무 범위>
· 미지급이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
· 보증채무
- 피상속인 부담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불가능 금액
· 연대채무
- 연대채무자인 경우, 피상속인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
· 임대보증금
- 토지·건물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 상속세 과세대상,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기초공제 2억 원/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
· 기타인적공제/일괄공제/가업(영농) 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 공제 불가능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9월 이내
· 장례비용,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양도담보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피상속인 사망 당시 기장된 장부에 의해 사업상 확인되는 채무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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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상속 전 줄어든 재산 사용처를 확인하자!
· 상속 공제를 챙겨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쉽게 챙길 수 있는 절세 상식을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