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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절세(Ⅰ)

[토마토티브이 2012-04-30]

레알머니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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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절세(Ⅰ)

▶레알포인트 3
1. 세법이 주는 가업승계 혜택을 알아보자!
2. 계획적인 가업승계로 증여세를 줄여보자!
3. 과세특례요건, 10년간은 유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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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이 주는 가업승계 혜택을 알아보자!

<가업상속공제 제도>
· 상속세 경감으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 적용대상: 18세 이상 상속인 1명이 전부 적법하게 상속
· 지원내용: 가업상속재산가액 70% 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시 100억, 15년 이상 시 150억
20년 이상 시 300억 원 한도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증여세 경감으로 계획적 가업승계 지원
· 적용대상: 18세 이상 자녀 1명이 60세 이상 부모 운영하는
10년 이상된 중소기업 주식을 2013.12.31.까지 증여 후 승계
· 증여재산가액(3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 공제
10% 특례세율 적용, 증여세 과세 → 부모 사망 시 재정산
· 일반 증여재산 3천만 원(미성년자 1500만 원) 공제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증여세 경감으로 자녀 창업 지원
· 적용대상: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2013.12.31.까지 창업자금 증여받아 중소기업 창업 시
· 창업자금: 현금/채권/소액주주 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 아닌 재산
· 증여재산가액(30억 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
10% 특례세율 적용해 과세, 사망 시 상속재산 재정산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 중소기업(중소기업법상) 가업승계 지원
· 중소기업 주식을 2012.12.31.이전 상속/증여받는 경우
→ 최대주주라도 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하지 않음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 가업상속분 상속세 납부 편의 제공
· 적용대상: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 상속세액 장기 분할납부 허용
· 총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점유비율
- 50% ▲ :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납부(최장 15년)
- 50% ▼ : 2년 거치 후 5년간 분할납부(최장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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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적인 가업승계로 증여세를 줄여보자!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경영자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
- 중소기업 영속성 유지
→ 경제 활력 도모 위해 도입(조세특례제한법 §30의6)
· 2008.1.1.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 2013.12.31.까지 3년 연장

· 가업: 증여일이 속한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
(주식증여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 적용되지 않은)
· 최대주주: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보유주식 합해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1)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②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
③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

· 가업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기 전, 해당 기업 대표이사로 취임
·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도 적용
·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 필요치 않음
- 증여일 전 10년이상 해당 가업 영위 확인 필요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2) 증여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수증자의 부모이어야 함.
②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주식 합해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 50%(상장법인 30%) 이상 주식 소유

· 개인사업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되지 않음
· 증여일 전 10년 이상 해당 가업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 개인사업자로 가업 영위한 기간 포함하여 계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3) 증여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증여 시기: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아야 함
-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합산 적용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5)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 과세표준 신고서/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고기한 경과 시, 과세특례 적용 받을 수 없음

<과세특례 세부내용>
· 가업 주식(30억 원 한도) 과세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
· 증여 전에 증여받은 가액 합산 적용

<과세특례 세부내용>
· 합산 결과 30억 원 초과 시, 과세특례 적용되지 않음
- 누진세율(10%~50%)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
· 예시) 30억 증여받는 경우,
일반(40%)=1,040만 원, 특례(10%)=2,50만 원
→ 7,90만 원 차이 발생

<과세특례 세부내용>
·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 연부연납제도 이용할 수 없음
(혜택+혜택은 안됨, 과도한 혜택)

<과세특례 세부내용>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 모두 갖춘 경우
-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음
(중복적용 가능 vs. 창업자금)
· 가업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
- 기한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상속세로 정산
(일반 재산,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과세특례 세부내용>
· 인적물적 상속공제액,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과세표준 등 차감하여 계산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된 주식 등, 일반증여재산 합산하지 않음
·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 중복 적용 불가능
→ 하나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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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특례요건, 10년간은 유지하자!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승계하지 않을 경우
- 가업 주식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간주
→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 재부과
· 이자상당액 = 결정한 증여세액×추징기간×3/10,000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 등 증여받은 수증자 지분 감소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 추징되지 않는 경우>
· 수증자 사망 후 수증자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증자 지위 승계하여 가업 종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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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세법이 주는 가업승계 혜택을 알아보자!
· 계획적인 가업승계로 증여세를 줄여보자!
· 과세특례요건, 10년간은 유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