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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주택 정상화 대책과 양도소득세

[토마토티브이 2012-05-14]

레알머니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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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5·10 주택 정상화 대책과 양도소득세

▶레알포인트 3
1.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2. 세율인하 효과를 확인하자!
3. 완화된 1세대 1주택 요건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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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 2012.5.10 강남 3구 주택 지정지역 해제
· 주택담보 대출 제한 완화
·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과세(10%P) 완화
· 5.15 부터 효력 발생

<5·10 주택정상화 대책 관련 세법개정안>
·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 3주택 60%, 2주택 50% → 6~38%
· 주택 단기 양도세율 인하
- 1년 내 양도 50% → 40%
- 2년 내 양도 40% → 6~38%

<5·10 주택정상화 대책 관련 세법개정안>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완화
- 3년 → 2년
· 1세대 1주택 대체취득기간 연장
- 2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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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율인하 효과를 확인하자!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 현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2012년 말까지 양도 주택, 일반세율 적용(6%~38%)
- 3주택자 이상(60%), 2주택자(50%)
· 개정: 다주택자 중과제 폐지, 기본세율로 과세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최초 양도 분부터 적용

<주택 단기 양도 세율 인하>
· 현행: 부동산 단기양도차익 높은 세율로 중과
(1년 미만 보유 50%, 2년 미만 보유 40%)
· 개정: 1년 내 주택 양도 시 40% 단일세율
2년 내 양도 시, 일반세율(6%~38%) 과세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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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화된 1세대 1주택 요건을 확인하자!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1채 보유
· 서울/과천/신도시 지역: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 신도시지역: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 /산본 /중동)
- 기타 지역: 3년 이상 보유
· 미등기전매(70%)/고가주택(9억 원 이상) 예외

<보유/거주 기간 제한 받지 않는 경우>
· 취학/1년 이상 질병 치료·요양/근무상 형편
·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출국 후 2년 내 양도)
· 재개발/재건축사업 참여(완공 전·후 2년 내 양도, 1년 이상 거주)
· 건설임대주택으로 분양 후 매도, 5년 이상 거주
· 공공용지로 협의 매수/수용(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

<1세대 2주택이라도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이사 목적, 일시적으로 집 두 채 보유
- 이사 목적으로 새 집 산 후 2년 내 전에 살던 집 매도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수도권소재 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 5년 내 매도 시 비과세

· 상속으로 두 채 집 보유
-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상속받아 1세대 2주택 된 경우
→ 일반 주택 먼저 팔 때 비과세 대상
- 상속주택 먼저 팔 때, 양도소득세 과세

· 등기이전 하지 않아 두 채 될 경우
- 등기이전 하지 않아 공부상 1세대 2주택
→ 주택 매매 확인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 세대 합쳐 두 채의 집 보유
-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 양도소득세 비과세

· 결혼으로 두 채의 집 보유
-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선양도 주택(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취학 등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 취득
- 취학(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제외), 근무상 형편
- 질병 치료나 요양 사유
→ 수도권 밖 소재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 완화
- 현행: 3년간 주택 보유
- 개정: 2년으로 완화

· 대체취득기간 완화
- 현행: 이사과정에서 신규주택 선취매로 일시적 2주택
→ 2년 내 종전 주택 처분 시 비과세
- 개정: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2년 단축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 대체주택 취득 시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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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 세율인하 효과를 확인하자!
· 완화된 1세대 1주택 요건을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