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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절세 상식(Ⅰ)

[토마토티브이 2012-05-21]

레알머니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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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종합소득세와 절세 상식(Ⅰ)

▶레알포인트 3
1. 종합소득세, 무엇인지 알아보자!
2. 세무서 방문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자!
3. 장부 작성, 절세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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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무엇인지 알아보자!

· ‘종합소득세’: 여러 가지 소득 종합해 과세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분
· 소득 구분, 종합소득세 기본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과 유사한 소득도 과세
(예: 파생금융상품 이자, 신종펀드 배당 등)
· 4천만 원 초과 시 종합 과세 대상

<근로/사업소득>
· 사업소득: 사업 해서 발생한 소득
· 근로소득: 월급/연봉 생활자 받게 되는 소득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급)과 사적연금(연금저축) 구분
· 6백만 원 초과 시 종합 과세

<양도/퇴직소득>
· 양도소득: 부동산 등 양도하여 소득 발생
· 퇴직소득: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는 소득

<기타소득>
· 금융/사업/근로 등 제외한 소득
· 세법에 일일이 열거되어 있음
· 3백만 원 초과 시 종합 과세

· 5월 말, 신고납부기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75만 명
- 전년 신고대상자 550만 명(25만 명 증가)
· 근로/연금/사업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경우
· 이자/배당소득만 해당
→ 신고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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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서 방문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자!

<홈텍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국세청부터 우편 수령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http://www.homtax.go.kr) 가입안내
· 안내문에 따라 가입/공인인증서 통해 가입
·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스마트폰 이용한 전자신고>
· 스마트폰 전자신고 개발, 스마트폰 이용해 신고 가능
· 2개 이상 소득 있는 납세자, 이용 불가능
· 장부 작성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
· 잘못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추가로 발생
-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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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부 작성, 절세 지름길이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
·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 추산(추계과세)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장': 영수증 등 증빙서류 근거로 거래내용 장부에 기록
· 총수입금액에서 비용 공제해 소득금액 계산
·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 납부
· 단점: 관련 증빙자료 빠짐없이 챙겨야 함
· 세무사 등에게 맡길 경우 기장수수료 등 비용 발생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제도
- 기본적인 경비, 증빙서류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
- 나머지 경비, 기준경비율 의해 필요경비 인정
→ 비기장/증빙서류 수취하지 않을 시 세부담 증가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무기장가산세 부과
-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기장 하지 않는 경우
→ 산출세액 20%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 부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 기장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
→ 신고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산출세액 20%(또는 40%)/수입금액 0.07%(또는 0.14%) 중 큰 금액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소득금액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
→ 공제 가능한 이월 결손금 있더라도 공제 불가능

<적자 인정받으려면 장부 기록할 것>
· 적자 사실 인정될 경우
→ 적자금액(결손금)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
· 세금 절약 가능
· 중소기업일 경우, 전년도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음

· 사업자 갑, 2008년 소득 1억 원/소득세 2천 5백만 원 납부
· 2009년 1억원 이상 적자 발생
→ 2천 5백만 원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음
· 4천만 원 적자 발생
→ 1억 원에서 4천만 원 뺀 6천만 원 소득세 초과 금액 상환

· 장부 기록 하지 않을 경우
→ 세금 돌려받을 수 없음
→ 추계로 계산, 2011년 소득 발생한 것으로 간주

<증빙서류 반드시 비치할 것>
· 증빙서류 없을 경우 사실 여부 확인 불가능
→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음
사업자 자신이 그때그때 챙길 것

· 사업자, 재화/용역 공급받고 대가 지급
→ 정규영수증 반드시 받아야 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정규영수증 받지 않은 금액 2%, 증빙불비가산세로 청구

<기장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 철저히 챙길 것>
· 사업 관련 지출 증빙서류 철저히 챙길 것
·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증빙서류 바탕으로 간편장부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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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종합소득세, 무엇인지 알아보자!
· 세무서 방문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자!
· 장부 작성, 절세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