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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절세상식(Ⅱ)

[토마토티브이 2012-06-07]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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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절세상식(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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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종합과세가 늘 불리한 것은 아니다!
2. 성실신고확인제를 알아보자!
3. 성실신고확인제 혜택과 불이익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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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과세가 늘 불리한 것은 아니다!

· 기타소득, 금융/사업/근로 등 제외한 소득
- 예) 저작권 등 대가나 위약금, 배상금
-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인적용역
-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 소사움경기 환급금
- 뇌물까지 열거
· 기타소득 3백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기타소득, 발생하지 않았어도 80% 경비 인정
- 대회에서 입상자 상금과 부상
- 창작품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인세
- 고용관계없는 자가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 방송 통해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의 보수
- 전문자격사 지식/기능 활용하고 받는 수당

· 기타소득 종합과세 원칙
· 기타소득금액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
→ 추가 세부담 없는 ‘분리과세’ 선택
→ ‘종합과세’ 적용 선택 가능

· 원천징수세율 20%
· 종합소득세율 최저 6% ~ 최고 38%
→ 자신의 소득금액 따라 결정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
· 기타소득금/근로소득 과세표준 합계 4,600만 원 이하
· 기타소득금 300만 원 이하
→ 종합과세 선택 유리함

· 종합소득세율 1,200만 원 이하이면 6%
- 4,600만 원 이하 15% 세율 적용
→ 20% 원천징수 세율보다 유리함

· 기타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 확인 후
- 그 합계 4,600만 원 이하
→ 기타소득금 300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유리함
· 원천징수세율과 내게 적용되는 세율 비교 후 합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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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신고확인제를 알아보자!

· 성실신고확인제, 숨은 세원의 양성화 추진
·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 양성화 위해 도입

<성실신고확인제>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장부기장 내용 정확성 여부 확인받은 후 신고
· 개인사업자 성실한 신고 유도 위해 도입
· 2011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대상

<두 개 이상 업종/사업장 경영하는 경우>
· 업종 같으면 수입금액 합산 후 판단
· 업종 다른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해 수입금액으로 판단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수입금액)

<공동사업장 경영하는 경우>
· 공동사업장 1거주자로 간주
·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 판단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신고납세제도 기본 틀 유지
· 성실성 확인 위해 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 필요

<성실신고확인서 내용>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세무대리인 서명/날인한 표지
· 구체적인 성실신고 내용 담긴 첨부서류로 구성

·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사업장현황, 주요 사업내역, 수입금액 검토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포함

·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 성실신고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 서술
·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 항목별 내용 확인하여 서명하는 것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할 때
·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가능
(올해의 경우 7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단위>
· 장부작성 단위별로 작성
· 부동산임대업 발생 소득과 그 밖의 업종 구분
· 사업장별로 감면 적용 다른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
·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 구분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
·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따라 신고
· 장부작성 단위별로 작성 후 각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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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실신고확인제 혜택과 불이익을 알아보자!

<성실신고확인 인센티브>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적용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비용 60%
· 100만 원 한도
· 해당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공제
· 거주자 소득금액계산 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적용>
· 의료비 및 교육비, 2012.12.3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
→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20% 이상
·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필요경비 20% 이상
→ 공제받은 세액 전액 추징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 불이익>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무기장가산세 동시 적용 시
→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
→ 가산세액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납세협력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세무사가 확인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 밝혀질 경우
→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에게 징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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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종합과세가 늘 불리한 것은 아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를 알아보자!
· 성실신고확인제 혜택과 불이익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