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와 포상금제도!
[토마토티브이 2012-06-11]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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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와 포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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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2. 탈세제보 통한 포상금 제도를 알아보자!
3. 기타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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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거주자·내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 원 초과 시
→ 금융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금융기관명, 소재지, 예금 종류, 개설일, 해지일 등 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거주자/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2년 전부터 국내 거소 1년 초과
· 외국인, 신고대상 연도 10년 전부터 국내 주·거소 5년 초과
· 국외파견근로자
<해외금융계좌>
· 신고기준금액
- 1년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 합계 10억 원 초과
· 범위
-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 중인 은행계좌·증권계좌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 신원/보유 계좌/계좌관련자 정보 ‘해외금융계좌신고서’ 기재
· 2012년 6월 1일~30일까지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제출
- 홈텍스(hometax.go.kr) 이용하여 전자신고
<미(과서)신고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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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세제보 통한 포상금 제도를 알아보자!
· 탈세제보
- 개인/법인 탈세 관련 내용 및 증빙 과세당국에 제공
· 최종 처리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
· 포상금 요건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관련 안내
· 제보자 신원, 비밀 보장
<포상금 지급대상 중요 자료 유형>
· 조세포탈·탈루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재 정보
·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 상속·증여세 포탈 정보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 조세포탈 등 관련 자료
· 기타 수법, 규모, 정황 등 중요 자료로 인정된 자료
<포상금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 제공
· 공무원 직무 관련 자료 제공
· 추측성 탈세제보,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 부도·폐업·파산 등으로 과세실익 없는 경우
·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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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인하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체납세금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
· 지급금액: 2~5% 지급률 적용
-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신용카드 결제거부/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발급거부 행위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현금영수증 경우, 2012.2.2. 거래분부터 5년 이내 신고)
· 신고자 실명으로 거래증빙 첨부하여 신고
· 결제, 발급거부금액(5천 원 미만 금액 제외)의 20%
(한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 발급의무업종 가맹점이 3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발급의무업종
- 전문자격사, 병원,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 현금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
· 포상금: 미발급 금액의 20%
(한도 :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 조세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명의위장사업자
· 포상금: 신고건별로 1백만 원 지급(한도 없음)
· 제외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명의 사용
- 약정한 날까지 채무 변제하지 않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 포상금: 과태료 징수 금액 2~5%(한도 1억 원)
· 지급제외
- 가명, 제3자 명의로 제보
- 다른 포상금과 중복 적용
-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 중 얻은 자료로 제보
- 과태료 징수금액 2천만 원 이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한 업소/위장가맹점
· 포상금: 건당 10만 원(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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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 탈세제보 통한 포상금 제도를 알아보자!
· 기타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인하자!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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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와 포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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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2. 탈세제보 통한 포상금 제도를 알아보자!
3. 기타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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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거주자·내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 원 초과 시
→ 금융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금융기관명, 소재지, 예금 종류, 개설일, 해지일 등 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거주자/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2년 전부터 국내 거소 1년 초과
· 외국인, 신고대상 연도 10년 전부터 국내 주·거소 5년 초과
· 국외파견근로자
<해외금융계좌>
· 신고기준금액
- 1년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 합계 10억 원 초과
· 범위
-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 중인 은행계좌·증권계좌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 신원/보유 계좌/계좌관련자 정보 ‘해외금융계좌신고서’ 기재
· 2012년 6월 1일~30일까지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제출
- 홈텍스(hometax.go.kr) 이용하여 전자신고
<미(과서)신고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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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세제보 통한 포상금 제도를 알아보자!
· 탈세제보
- 개인/법인 탈세 관련 내용 및 증빙 과세당국에 제공
· 최종 처리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
· 포상금 요건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관련 안내
· 제보자 신원, 비밀 보장
<포상금 지급대상 중요 자료 유형>
· 조세포탈·탈루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재 정보
·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 상속·증여세 포탈 정보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 조세포탈 등 관련 자료
· 기타 수법, 규모, 정황 등 중요 자료로 인정된 자료
<포상금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 제공
· 공무원 직무 관련 자료 제공
· 추측성 탈세제보,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 부도·폐업·파산 등으로 과세실익 없는 경우
·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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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인하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체납세금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
· 지급금액: 2~5% 지급률 적용
-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신용카드 결제거부/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발급거부 행위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현금영수증 경우, 2012.2.2. 거래분부터 5년 이내 신고)
· 신고자 실명으로 거래증빙 첨부하여 신고
· 결제, 발급거부금액(5천 원 미만 금액 제외)의 20%
(한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 발급의무업종 가맹점이 3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발급의무업종
- 전문자격사, 병원,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 현금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
· 포상금: 미발급 금액의 20%
(한도 :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 조세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명의위장사업자
· 포상금: 신고건별로 1백만 원 지급(한도 없음)
· 제외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명의 사용
- 약정한 날까지 채무 변제하지 않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 포상금: 과태료 징수 금액 2~5%(한도 1억 원)
· 지급제외
- 가명, 제3자 명의로 제보
- 다른 포상금과 중복 적용
-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 중 얻은 자료로 제보
- 과태료 징수금액 2천만 원 이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한 업소/위장가맹점
· 포상금: 건당 10만 원(한도 없음)
============================================
▶레알포인트 3가지
·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 탈세제보 통한 포상금 제도를 알아보자!
· 기타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