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과 세금
[토마토티브이 2012-06-18]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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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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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해외부동산 단계별 세금문제를 알아보자!
2. 해외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자!
3.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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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부동산 단계별 세금문제를 알아보자!
<해외 부동산 관련 세금 개요>
· 외국환거래은행 지정하여 절차 진행
· 3개월 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취득보고서’ 제출
· 일정 시점마다 사후관리 서류 제출
· 해외 임대소득 발생 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후 납부
<해외 부동산 관련 세금 개요>
· 해외 부동산 처분 시
→ 3개월 내 ‘처분보고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
· 양도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취득/처분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 임대 시 종합소득세,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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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자!
· 국내 납부 세금 없음
· 취득자금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납부
· 증여세 과세대상
- 10년 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3,000만 원, 친족 500만 원
- 친족 이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전액 과세
<자금출처소명 규정>
· 취득자금 출처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 100% 모두 입증해야하는 것 아님
· 미입증금액이 취득재산가액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 추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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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확인하자!
<주거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 경우>
· 국세청 신고하여야 할 세금항목 없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해외부동산 취득 후 임대소득 발생한 경우>
·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관련소득세 신고·납부
· 국세청(세무서)에 국내·외 발생된 타 소득 합산 후 신고
<해외부동산 취득 후 임대소득 발생한 경우>
· 과세기간(1.1.~12.31.) 중 발생된 국·내외 모든 소득
→ 다음연도 5.1.~5.31.까지 소득세 자진신고·납부
<해외부동산 양도 시 국내 세법상 절차>
·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 여러 건 양도 시,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1일 0.03%) 부담
· 국내에 5년 이상 주소·거소 둔 거주자 양도 시
→ 우리나라 세법 따라 양도소득세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 국가간 동일소득 이중과세 발생하지 않음
· 특정인 국내적용 세율 25%, 부동산 소재지국 세율 15%
→ 양국 세액차이 만큼 국내에 세금 납부
· 특정인 국내적용 세율 16%, 부동산 소재지국 세율 20%
→ 국내에서 세금 낼 필요 없음, 해외 납부 세액 환급 불가능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자산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명세서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해외주택 양도와 국내주택 양도 차이점>
· 해외부동산, 2007.12.31.까지
주택수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 2008.1.1.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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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해외부동산 단계별 세금문제를 알아보자!
· 해외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자!
·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확인하자!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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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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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해외부동산 단계별 세금문제를 알아보자!
2. 해외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자!
3.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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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부동산 단계별 세금문제를 알아보자!
<해외 부동산 관련 세금 개요>
· 외국환거래은행 지정하여 절차 진행
· 3개월 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취득보고서’ 제출
· 일정 시점마다 사후관리 서류 제출
· 해외 임대소득 발생 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후 납부
<해외 부동산 관련 세금 개요>
· 해외 부동산 처분 시
→ 3개월 내 ‘처분보고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
· 양도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취득/처분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 임대 시 종합소득세,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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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자!
· 국내 납부 세금 없음
· 취득자금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납부
· 증여세 과세대상
- 10년 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3,000만 원, 친족 500만 원
- 친족 이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전액 과세
<자금출처소명 규정>
· 취득자금 출처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 100% 모두 입증해야하는 것 아님
· 미입증금액이 취득재산가액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 추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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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확인하자!
<주거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 경우>
· 국세청 신고하여야 할 세금항목 없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해외부동산 취득 후 임대소득 발생한 경우>
·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관련소득세 신고·납부
· 국세청(세무서)에 국내·외 발생된 타 소득 합산 후 신고
<해외부동산 취득 후 임대소득 발생한 경우>
· 과세기간(1.1.~12.31.) 중 발생된 국·내외 모든 소득
→ 다음연도 5.1.~5.31.까지 소득세 자진신고·납부
<해외부동산 양도 시 국내 세법상 절차>
·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 여러 건 양도 시,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1일 0.03%) 부담
· 국내에 5년 이상 주소·거소 둔 거주자 양도 시
→ 우리나라 세법 따라 양도소득세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 국가간 동일소득 이중과세 발생하지 않음
· 특정인 국내적용 세율 25%, 부동산 소재지국 세율 15%
→ 양국 세액차이 만큼 국내에 세금 납부
· 특정인 국내적용 세율 16%, 부동산 소재지국 세율 20%
→ 국내에서 세금 낼 필요 없음, 해외 납부 세액 환급 불가능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자산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명세서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해외주택 양도와 국내주택 양도 차이점>
· 해외부동산, 2007.12.31.까지
주택수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 2008.1.1.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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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해외부동산 단계별 세금문제를 알아보자!
· 해외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자!
·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