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기초보장 국민연금!

[토마토티브이 2012-06-26]

레알머니
출연: 주상희 팀장(A+ 에셋 코엑스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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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기초보장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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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1.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알자!
2. 국민연금의 급여종류를 알자!
3. 지급제한규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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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알자!

·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1988년부터 시행
· 초고령 사회 진입 시간
- 프랑스 156년, 미국 86년, 우리나라 26년 소요
- 노인인구 빠르게 증가, 출산율 세계 최저
→ 국민연금 필요한 이유

· 신생아 출산 빠르게 감소
· 2010년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 부양
· 2026년 3.2명이 노인 1명 부양
· 사고나 질병 발생 대비
→ 국가적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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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의 급여종류를 알자!

· 노령연금: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 보전
· 유족연금: 주 소득자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 보전
· 장애연금: 질병·사고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

<10년 이상 납입하지 못할 경우>
· 납입 도중 국외 이주 등 납입 못할 경우
→ 수령나이 되었을 때 반환일시금 수령
· 가입자 사망 또는 유족 부재 시
→ 함께 생계유지 하던 사람에게 사망일시금 지급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

<장애연금>
·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 완치 후에도 신체·정신적으로 장애 남았을 때
→ 감소된 소득부분 보전

· 1년 6개월 경과 전 연금 지급 대상 판정 가능
· 60세 되기 전 지급대상 된 경우
→ 본인 청구한 날 기준으로 장애 정도 결정
· 고의로 사고 일으킨 경우, 제외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연금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유족 범위
- 배우자
- 19세 미만, 장애 2등급 이상 자녀·손자녀
- 60세 이상, 장애 2등급 이상 부모와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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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제한규정을 알아보자!

· 장애연금, 첫째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부재
-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

· 장애 원인이 제3자 행위로 인한 것
- 손해배상 받았다면 금액 조절
· 산업재해 해당
- 1/2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가능
- 수급권자 사망
- 자녀나 손자녀 나이가 19세 이상
-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되었을 경우
- 장애 2급 이상 유족이 치료 받아서 등급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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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자 !
·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 잘못된 국민연금 상식을 알아보자!

· 5년 이상 혼인생활 유지한 경우
→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 나누어 수령
-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5년 이상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전제
- 본인이 60세 도달
→ 본인 신청에 의해 지급

· 국민연금 개인단위로 가입, 개인 단위 수령
· 배우자 먼저 사망한 경우
→ 유족연금 20%만 수령 가능
· 유족연금이 본인 노령연금보다 클 경우
→ 유족연금 선택 가능

· 수급권, 압류·양도·담보 사용 불가능
· 국민연금, 이민 가더라도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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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5가지
·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알자!
· 국민연금의 급여종류를 알자!
· 지급제한규정을 알아보자!
·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 잘못된 국민연금 상식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