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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절세

[토마토티브이 2012-06-27]

레알머니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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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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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2. 사용금액에 따른 세금절약 방법을 알아보자!
3. 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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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 근로소득자 급여에서 세금 일부 납부
· 퇴사 시, 퇴직하는 달 급여 받을 때 정산
· 다음 연도 2월 연말정산 통해 최종 세금 정산
·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금액에 결정되는 인적공제
· 특정항목에 지출·저축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특징>
· 다양한 결제수단에 적용
· 부양가족 사용금액 공제 허용
· 공제문턱 존재, 일정 금액 이상 사용
· 결제수단별 공제비율 다름
→ 동일한 지출금액이라도 공제금액 차이 발생
· 법령에서 정한 일부 항목 지출 비용
→ 소득공제 해당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 현금 지급 시
- 현금영수증카드, 핸드폰 번호 이용
→ 현금거래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동 통보
· 현금영수증 개인별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통해 확인

<주택월세 지출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
· 국세청에 신고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 소득공제 혜택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제출
·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 전산으로 관리
· 임대기간동안 월세지급일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인터넷으로 주택 임차료 신고 방법>
· 임차인 본인만 신고 가능
·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현금거래신고’ 매달 신고
· 신고자·임대인 인적사항 기재
· 임대차 계약내용 기재
·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스캔하여 제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가능 결제 수단>
· 신용카드
· 지로이용금액
- 소득공제는 학원 수강료만 해당
- 신문, 우유 등 이용대금, 현금영수증 별도로 수령
· 직불카드
· 명의 확인되는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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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금액에 따른 세금절약 방법을 알아보자!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숙지할 것>
· 소득공제 제외 대상 금액, 소득공제로 포함할 시
- 신고 불성실 및 과소납부로 가산세 해당
→ 철저하게 검토 후 성실하게 신고
· 다른 소득공제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근로소득자 부양 가족도 대상에 포함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기본공제대상 해당하는 부양가족 또는 형제자매
→ 이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전부 공제 해당되지 않음
· 총급여액 일정비율보다 적은 경우
→ 소득공제 불가능

· 결제수단별 공제비율 차이 발생, 지출전략 필요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20% 공제비율 적용
- 직불카드, 기명식 결제수단 25% 공제비율 적용
→ 직불카드, 기명시 결제수단이 유리함

· 공제한도 숙지 후 지출액 산출
- 총급여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 300만 원
- 총급여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20%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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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확인하자!

<사업소득 관련 비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
· 사업 관련 비용은공제대상 미해당
· 법인 종업원 출장으로 인하여 비용
→ 소득공제 비대상

<비정상적 사용금액>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매출전표 발급
· 실제 매출금액 초과하여 전표 발급
· 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소득공제 제외 대상>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보험업 및 농업협동조합증에 따른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불가능

· 교육비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수업료 등
- 학원 수강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 포함

·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국세, 지방세
· 전기·전화·가스·수도 요금, 아파트관리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 휴대폰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신용카드 납부 시
→ 소득공제 비대상

· 유가증권 구입 비용, 소득공제 불가능
· 상품권 이용하여 물건 구입 시
→ 현금영수증 통해 소득공제 가능

·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 신규로 출고된 자동차 구입비
·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
→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차입금 이자 상황액, 금융·보험 용역 관련 지급액 등
→ 소득공제 불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 소득공제 가능 항목
- 우체국 택배
-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 의료기관 및 보건소
· 기부금, 정당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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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 사용금액에 따른 세금절약 방법을 알아보자!
· 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