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절세(Ⅱ)
[토마토티브이 2012-07-02]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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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절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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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액을 알아보자!
2. 공제문턱과 공제금액을 확인하자!
3.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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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액을 알아보자!
· 기본공제 대상 아닌 부양가족 사용금액
→ 소득공제금액 계산 가능
· 형제자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소득공제 비대상
·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판단
→ 공제대상 금액(공제문턱 초과금액) 계산
· 결제수단별 공제금액 계산, 공제 가능 금액 산출
· 공제한도 계산, 적은 금액(300만 원, 총급여액 20%)
· 공제금액 계산,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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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문턱과 공제금액을 확인하자!
· 소득공제, 자신 총급여액 25% 초과 시 가능
· 총급여액, 비과세 금액 차감한 연간 근로소득 금액
→ 연말정산 시 세금 부과 기초 금액
· 종업원이 법인 신용카드 이용할 경우
→ 종업원 근로소득금액 공제 미포함
·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 후납하지 않는 대금, 직불카드 사용액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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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를 알아보자!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
→ 합산 소득공제 불가능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
→ 각자 소득공제금액 계산
· 배우자 근로제공기간 외 사용금액
→ 공제 불가능
· 가족카드 경우
- 배우자(B) 명의의 신용카드
→ 근로소득자(A) 공제 불가능
→ 배우자(B)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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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액을 알아보자!
· 공제문턱과 공제금액을 확인하자!
·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를 알아보자!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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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절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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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액을 알아보자!
2. 공제문턱과 공제금액을 확인하자!
3.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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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액을 알아보자!
· 기본공제 대상 아닌 부양가족 사용금액
→ 소득공제금액 계산 가능
· 형제자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소득공제 비대상
·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판단
→ 공제대상 금액(공제문턱 초과금액) 계산
· 결제수단별 공제금액 계산, 공제 가능 금액 산출
· 공제한도 계산, 적은 금액(300만 원, 총급여액 20%)
· 공제금액 계산,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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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문턱과 공제금액을 확인하자!
· 소득공제, 자신 총급여액 25% 초과 시 가능
· 총급여액, 비과세 금액 차감한 연간 근로소득 금액
→ 연말정산 시 세금 부과 기초 금액
· 종업원이 법인 신용카드 이용할 경우
→ 종업원 근로소득금액 공제 미포함
·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 후납하지 않는 대금, 직불카드 사용액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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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를 알아보자!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
→ 합산 소득공제 불가능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
→ 각자 소득공제금액 계산
· 배우자 근로제공기간 외 사용금액
→ 공제 불가능
· 가족카드 경우
- 배우자(B) 명의의 신용카드
→ 근로소득자(A) 공제 불가능
→ 배우자(B)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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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액을 알아보자!
· 공제문턱과 공제금액을 확인하자!
·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를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