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토마토티브이 2012-07-09]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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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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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주택임대사업자의 비과세요건을 알아보자!
2.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확인하자!
3.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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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사업자의 비과세요건을 알아보자!
· 주택수가 3호에서 1호로 변경
· 임대기간 5년으로 완화
· 공시가격 6억 원으로 상향조정
· 주택면적 85㎡이하에서 149㎡이하로 변경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 임대주택, 1가구 이상이면 임대사업 가능
· 임대주택 전용면적 149㎡(약 45평)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
→ 개인적인 사유로 등록 취소, 철회할 수 없음
<5년 이상 임대하지 않거나 매매할 경우>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임대기간, 임대등록된 집에만 적용
· 적자, 파산으로 매매하고자 할 경우
- 단체장 허가 후 임대사업자에게만 매매
- 임대의무기간 1/2 지난 때 가능
- 각종 세금감면 환수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임대사업 세제혜택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
· 임대사업 시작 20일 이내 등록할 것
· 임대사업자 거주지와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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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확인하자!
<취득세 면제>
· 전용면적 60㎡ 이하 5년 이상 임대 시 면제
· 공동주택 신축하거나 분양받은 경우 가능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서류 제출
<양도소득세 면제>
·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 1호 비과세
· 개인, 2009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사이 주택 취득
- 양도세 중과 배제, 일반세율(6~38%) 적용
· 법인, 30% 추가 과세 면제
·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 면제>
· 전용 40㎡ 이하 5년 이상 임대, 면제
· 전용 60㎡ 이하, 50% 감면
· 전용 85㎡ 이하, 25% 감면
· 건설임대주택 경우 149㎡ 이하, 25% 감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시 부과
· 본인 주택과 임대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 0.5~2% 세율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소득세 면제>
· 3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 소형주택, 소득세 과세 대상 3년간 제외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종합소득세 과세기간(1.1~12.31) 월차임
→ 임대료에 산입하여 소득세 부과
<기타 세금>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별도 부과됨
· 재산·소득 증가로 보험료 인상
· 임대사업등록 취소 시 세액감면금액 재납부
· 비임대사업용 주택 임대 시
- 주택 임대소득으로 과세
· 임대보증금 3주택 이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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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하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 추진배경 주택거래 정상화
· 주요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 현행: 3년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
- 개정: 2년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
· 시행일: 2012.6.29.(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 추진배경: 주택거래 정상화
· 주요내용: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 현행 :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 후 2년 내 양도
- 개정 :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 후 3년 내 양도
·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시 적용
· 시행일: 2012.6.29.(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국제적 기준 맞추고 과세 형평성 제고
· 일부 교육용역과 무상공급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 과세표준: 시가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공제제도 도입>
· 3만 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대부분 금고로 귀속
· 주요내용
-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서 직권 차감 및 고지 가능
- 약 100억 원 미환급금 환급, 납세자 재산권 침해 방지 가능
· 시행일: 2012.7.1.(일부 지자체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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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주택임대사업자의 비과세요건을 알아보자!
·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확인하자!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하자!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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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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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주택임대사업자의 비과세요건을 알아보자!
2.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확인하자!
3.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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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사업자의 비과세요건을 알아보자!
· 주택수가 3호에서 1호로 변경
· 임대기간 5년으로 완화
· 공시가격 6억 원으로 상향조정
· 주택면적 85㎡이하에서 149㎡이하로 변경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 임대주택, 1가구 이상이면 임대사업 가능
· 임대주택 전용면적 149㎡(약 45평)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
→ 개인적인 사유로 등록 취소, 철회할 수 없음
<5년 이상 임대하지 않거나 매매할 경우>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임대기간, 임대등록된 집에만 적용
· 적자, 파산으로 매매하고자 할 경우
- 단체장 허가 후 임대사업자에게만 매매
- 임대의무기간 1/2 지난 때 가능
- 각종 세금감면 환수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임대사업 세제혜택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
· 임대사업 시작 20일 이내 등록할 것
· 임대사업자 거주지와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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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확인하자!
<취득세 면제>
· 전용면적 60㎡ 이하 5년 이상 임대 시 면제
· 공동주택 신축하거나 분양받은 경우 가능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서류 제출
<양도소득세 면제>
·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 1호 비과세
· 개인, 2009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사이 주택 취득
- 양도세 중과 배제, 일반세율(6~38%) 적용
· 법인, 30% 추가 과세 면제
·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 면제>
· 전용 40㎡ 이하 5년 이상 임대, 면제
· 전용 60㎡ 이하, 50% 감면
· 전용 85㎡ 이하, 25% 감면
· 건설임대주택 경우 149㎡ 이하, 25% 감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시 부과
· 본인 주택과 임대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 0.5~2% 세율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소득세 면제>
· 3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 소형주택, 소득세 과세 대상 3년간 제외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종합소득세 과세기간(1.1~12.31) 월차임
→ 임대료에 산입하여 소득세 부과
<기타 세금>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별도 부과됨
· 재산·소득 증가로 보험료 인상
· 임대사업등록 취소 시 세액감면금액 재납부
· 비임대사업용 주택 임대 시
- 주택 임대소득으로 과세
· 임대보증금 3주택 이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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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하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 추진배경 주택거래 정상화
· 주요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 현행: 3년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
- 개정: 2년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
· 시행일: 2012.6.29.(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 추진배경: 주택거래 정상화
· 주요내용: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 현행 :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 후 2년 내 양도
- 개정 :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 후 3년 내 양도
·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시 적용
· 시행일: 2012.6.29.(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국제적 기준 맞추고 과세 형평성 제고
· 일부 교육용역과 무상공급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 과세표준: 시가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공제제도 도입>
· 3만 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대부분 금고로 귀속
· 주요내용
-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서 직권 차감 및 고지 가능
- 약 100억 원 미환급금 환급, 납세자 재산권 침해 방지 가능
· 시행일: 2012.7.1.(일부 지자체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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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주택임대사업자의 비과세요건을 알아보자!
·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확인하자!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