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티브이 2012-07-16]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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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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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부동산 취득 시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2.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자!
3. 부동산 보유 시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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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취득 시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취득 시 세금 - 취득세>
·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
· 취득일 30일 이내 등기 하는 경우
→ 취득세 50%씩 분납 가능
· 기한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 0.03% 부담
· 등록세, 최근 취득세로 합쳐짐
·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 취득하는 1주택자
→ 취득세 50% 감면(2012년까지)
· '일시적으로 2주택' 되는 경우, 감면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개정 3년) 1주택 되지 않는 경우
→ 경감된 취득세 추징
<취득가액 산정방법>
·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취득자 신고한 가액
· 무신고/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 표시 없는 경우
→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 국가 또는 법인 등 취득가격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
→ 취득가격에 의하여 계산
<부동산 취득 시 세금 - 인지세>
· 계약서 등 증서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 증서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구입
- 증서에 붙이고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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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자!
· 연소자·부녀자 등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 증여세 문제 고려할 것
· 직업, 연령 등 고려해 자신 능력으로
부동산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취득자금 출처 조사
· 취득자금 출처 제시하지 못한 금액, 증여세 대상
·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 하지 않을 경우
→ 정상 신고 대비 세금 30% 이상 가산
<자금출처조사>
· 어떤 사람이 재산 취득하거나 부채 상환 시
그 사람 직업, 나이,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 고려해
스스로 힘으로 재산 취득/부채 상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세무서에서 소요자금 출처 제시
·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간주
→ 증여세 추가 징수
· 취득자금 80% 이상 소명하지 않으면
·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 뺀 나머지 증여로 간주
→ 소명자료 최대한 구비 후 제출
(취득재산가액등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
· 개인간 금전거래
- 사적인 차용증, 영수증 등으로 거래사실 입증 어려움
→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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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보유 시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보유와 세금>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 2005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
· 재산세(지방세) 부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종합부동산세>
· 일정금액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
· 1차, 자기 관내 부동산 소유자 재산세 과세
· 2차, 부동산 공시가 일정기준금액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
→ 종합부동산세 과세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주택/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로 구분
·공시가격 합산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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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부동산 취득 시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자!
·부동산 보유 시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