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부동산과 세금(Ⅱ)

[토마토티브이 2012-07-23]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김갑순 세무사(광교세무법인)
============================================
▶부동산과 세금(Ⅱ)

============================================
▶레알포인트 3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확인하자!
2. 합산배제 등으로 보유세를 줄여보자!
3. 부동산 양도 시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확인하자!

<과세 대상>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
· 각각 공시가격 합산
→ 일정한 기준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정방법>
· 주택: 건물 및 부속토지 통합 공시가격 기준
- 인별로 전국합산
- 과세기준 공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해 과세표준 산정
· 토지: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 인별로 전국합산
- 과세기준금액 공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해 과세표준 산정

============================================
2. 합산배제 등으로 보유세를 줄여보자!

<합산배제 대상>
· 기숙사
· 사원용주택
(친족이나 과점주주인 종업원에게 주택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주거 겸용 어린이 놀이방)
(재산세,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면제)

·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 노인복지법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주택 등등

<세무담 상한액>
· 전년도(재산세+종합부동산세) 대비 150% 초과 시
→ 그 초과액 올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차감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 고령자: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 장기보유자: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고지, 납부>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 기준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판정

<관련 지방세>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 보유
·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하여 과세(20%)
· 지역자원시설세
- 종전 공동시설세로 재산세와 병기 부과

============================================
3. 부동산 양도 시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세대가 양도주택 하나 보유
·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실지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

<장기저당담보주택 비과세 특례>
· 1세대 1주택자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 체결
· 연금식 대출 받은 경우 주택 양도 시
→ 거주기간 요건 미적용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 요건(모두 충족)>
· 주택담보 제공 가입자 60세 이상
·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 10년 이상
- 만기까지 매월, 매분기별 등 대출금 수령 조건
· 만기에 주택 처분, 일시 상환 계약조건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받지 않는 경우>
· 취학, 1년 이상 질병 치료, 요양, 근무상 이유
· 해외이주법 따른 해외이주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레알포인트 3가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확인하자!
· 합산배제 등으로 보유세를 줄여보자!
· 부동산 양도 시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