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제 개정안과 보험
[토마토티브이 2012-08-17]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주상희 팀장(A+ 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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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013년 세제 개정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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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보험차익 비과세의 의미를 알자!
2.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 세제 개편 내용을 알자!
3. 올해 준비 시 주의할 점을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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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차익 비과세의 의미를 알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최초 보험료 납입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까지 10년 미만
→ 과세 대상
· 저축성 보험차익, 10년 이후 비과세
· 1994년 3월, 3년 이상으로 시작
· 1996년 5월, 5년 이상
· 2001년 1월, 7년 이상
· 2004년 1월부터 10년 이상으로 변경
· 선진국 중 비과세 상품 있는 나라, 우리나라와 일본 뿐
<다른 나라와 소득세, 이자소득세 비교>
· 소득세 비슷하거나 낮은 편
· 이자소득세 월등히 낮은 편
·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 이자소득세 40~50%
· 우리나라 여러 세목 중 상위 3개 약 75% 차지
· 1,2위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 3번째가 소득세(약 23%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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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 세제 개편 내용을 알자!
· 즉시연금
- 10년 내 연금개시 시 종신연금형 및 상속형 → 비과세
- 내년 가입부터 종신형, 연금소득세 과세
- 상속형, 이자소득세 과세
· 상속형, 피보험자 사망 시 원금 보존
- 원금에 대한 이자 수령
· 종신연금형, 연금소득세(5.5%)
· 상속형, 15.4%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장기 저축성 보험, 연12회 중도인출 가능
· 내년 가입부터 10년 내 연 200만 원 초과 인출 시 과세
· 계약자 변경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시점 변경
· 현재, 계약자 변경 상관없이 10년 경과 시
· 내년 가입자부터 계약자 변경일부터 다시 10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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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해 준비 시 주의할 점을 알자!
· 보험 상품, 중도 해지 시 원금 상환 불가능
· 가정 재무상태 정확히 파악 후 시작
· 1%, 0.5% 금리에도 민감하게 반응
· 추가납입, 중도인출 시 수수료도 비교
· 비과세라도 다 같은 비과세 상품 아님
· 회사 안정성, 최저보증이율 비교 꼭 필요
· 중도인출 수수료율 등 선택 기준 꼼꼼히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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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만은 꼭 알자!
· 법률 불소급의 원칙!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3천만 원이다!
· 불소급의 원칙, 국세기본법 중 한가지
· 가입할 때의 법 적용
· 새로운 법에 소급해서 개정 전 사실에 적용하는 것 금지
·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기준금액 넘을 경우
다른 소득 금액들과 합쳐 소득세 과세
· 기준금액, 내년부터는 3천만 원으로 변경
· 이자소득세는 14%에 주민세 더해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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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5
· 보험차익 비과세의 의미를 알자!
·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 세제 개편 내용을 알자!
· 올해 준비 시 주의할 점을 알자!
· 법률 불소급의 원칙!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3천만 원이다!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주상희 팀장(A+ 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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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013년 세제 개정안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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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보험차익 비과세의 의미를 알자!
2.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 세제 개편 내용을 알자!
3. 올해 준비 시 주의할 점을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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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차익 비과세의 의미를 알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최초 보험료 납입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까지 10년 미만
→ 과세 대상
· 저축성 보험차익, 10년 이후 비과세
· 1994년 3월, 3년 이상으로 시작
· 1996년 5월, 5년 이상
· 2001년 1월, 7년 이상
· 2004년 1월부터 10년 이상으로 변경
· 선진국 중 비과세 상품 있는 나라, 우리나라와 일본 뿐
<다른 나라와 소득세, 이자소득세 비교>
· 소득세 비슷하거나 낮은 편
· 이자소득세 월등히 낮은 편
·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 이자소득세 40~50%
· 우리나라 여러 세목 중 상위 3개 약 75% 차지
· 1,2위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 3번째가 소득세(약 23%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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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 세제 개편 내용을 알자!
· 즉시연금
- 10년 내 연금개시 시 종신연금형 및 상속형 → 비과세
- 내년 가입부터 종신형, 연금소득세 과세
- 상속형, 이자소득세 과세
· 상속형, 피보험자 사망 시 원금 보존
- 원금에 대한 이자 수령
· 종신연금형, 연금소득세(5.5%)
· 상속형, 15.4%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장기 저축성 보험, 연12회 중도인출 가능
· 내년 가입부터 10년 내 연 200만 원 초과 인출 시 과세
· 계약자 변경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시점 변경
· 현재, 계약자 변경 상관없이 10년 경과 시
· 내년 가입자부터 계약자 변경일부터 다시 10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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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해 준비 시 주의할 점을 알자!
· 보험 상품, 중도 해지 시 원금 상환 불가능
· 가정 재무상태 정확히 파악 후 시작
· 1%, 0.5% 금리에도 민감하게 반응
· 추가납입, 중도인출 시 수수료도 비교
· 비과세라도 다 같은 비과세 상품 아님
· 회사 안정성, 최저보증이율 비교 꼭 필요
· 중도인출 수수료율 등 선택 기준 꼼꼼히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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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만은 꼭 알자!
· 법률 불소급의 원칙!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3천만 원이다!
· 불소급의 원칙, 국세기본법 중 한가지
· 가입할 때의 법 적용
· 새로운 법에 소급해서 개정 전 사실에 적용하는 것 금지
·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기준금액 넘을 경우
다른 소득 금액들과 합쳐 소득세 과세
· 기준금액, 내년부터는 3천만 원으로 변경
· 이자소득세는 14%에 주민세 더해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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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5
· 보험차익 비과세의 의미를 알자!
·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 세제 개편 내용을 알자!
· 올해 준비 시 주의할 점을 알자!
· 법률 불소급의 원칙!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3천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