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제 개정안과 보험(Ⅱ)
[토마토티브이 2012-08-21]
레알머니
출연: 주상희 팀장(A+ 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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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2013년 세제 개정안과 보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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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1. 연금소득에 대한 개편 내용을 알자!
2. 퇴직소득에 대한 개편 내용을 알자!
3. 주택담보연금 소득공제 내용을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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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소득에 대한 개편 내용을 알자!
<연금저축 관련 내용>
· 납입기간 10년 이상 → 5년 이상으로 단축
· 연간 한도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
· 연 400만 원까지 되는 소득공제 한도 변경 없음
· 의무 수령기간
- 현재 5년 이상 → 15년 이상으로 연장
· 1년에 수령할 수 있는 한도 금액 신설
- 한도 초과분 "연금외 수령"으로 간주
·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해지가산세 납입
- 5년 이내 해지 시 해약금에 대한 20%의 기타소득 과세
- 본인 불입금 누계 2% 해지가산세
· 변경 사항
- 해약금을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 원천과세
- 저율과세 된 연금소득 누계액, 10%의 해지소득세 부과
·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한도 확대
·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금액 합쳐
- 연간 600만 원까지 연금소득세 적용
- 600만 원 상회 시 기타 소득과 합쳐 소득세율 적용
· 내년 소득분부터 사적 연금만 대상
- 1,200만 원 넘는 금액만 기타 소득과 합쳐 소득세율 적용
· 일시금 아닌 연금형태 수령 유도
→ 이 경우 혜택
· 연금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수령 연령과 유형 따라 세율 차등 적용
· 사적 연금의 연금소득세율, 5%에 주민세 더해 5.5%
· 종신형 선택 후 70세 이후부터 수령, 4% 적용,
· 퇴직소득 80세 이후부터 수령, 3% 적용
· 일반적인 경우는 기존 5%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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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소득에 대한 개편 내용을 알자!
<퇴직소득 세금 부담>
· 현재 퇴직금 40% 정률공제와 장기근속 공제 합산
→ 세액 산출
· 내년부터 10% 늘린 50% 정률공제만 적용
· 퇴직소득
-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범위
· 명칭여하 관계없이 퇴직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
→ 퇴직소득으로 간주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인출 시 과세체계 변경
- 연금 인출 시 퇴직연금, 연금저축 모두 연금소득 과세
- 연금 외 인출 시
→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 연금저축은 기타소득세로 과세
· 내년부터 두 가지 통합
- 연금 외 인출 시 원천별 과세
- 연금수령 시에만 세제 지원
→ 중도인출 등 연금 외 수령 정상 과세
→ 연금수령 유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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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담보연금 소득공제 내용을 알자!
· 주택담보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
- 기존: 주택금융공사 연금 한정
- 변경: 민간은행 주택연금대출에도 연간 200만 원 한도 공제
· 현재 부부 1주택만 가능했던 것을 주택수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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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자!
· 비과세 재형저축 VS 장기주택마련저축
· 비과세 재형저축
- 1976년 도입, 1995년에 폐지
· 가입대상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저축기간 10년에 추가 5년까지 가능한 장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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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4가지
· 연금소득에 대한 개편 내용을 알자!
· 퇴직소득에 대한 개편 내용을 알자!
· 주택담보연금 소득공제 내용을 알자!
· 비과세 재형저축 VS 장기주택마련저축
출연: 주상희 팀장(A+ 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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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2013년 세제 개정안과 보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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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1. 연금소득에 대한 개편 내용을 알자!
2. 퇴직소득에 대한 개편 내용을 알자!
3. 주택담보연금 소득공제 내용을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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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소득에 대한 개편 내용을 알자!
<연금저축 관련 내용>
· 납입기간 10년 이상 → 5년 이상으로 단축
· 연간 한도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
· 연 400만 원까지 되는 소득공제 한도 변경 없음
· 의무 수령기간
- 현재 5년 이상 → 15년 이상으로 연장
· 1년에 수령할 수 있는 한도 금액 신설
- 한도 초과분 "연금외 수령"으로 간주
·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해지가산세 납입
- 5년 이내 해지 시 해약금에 대한 20%의 기타소득 과세
- 본인 불입금 누계 2% 해지가산세
· 변경 사항
- 해약금을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 원천과세
- 저율과세 된 연금소득 누계액, 10%의 해지소득세 부과
·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한도 확대
·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금액 합쳐
- 연간 600만 원까지 연금소득세 적용
- 600만 원 상회 시 기타 소득과 합쳐 소득세율 적용
· 내년 소득분부터 사적 연금만 대상
- 1,200만 원 넘는 금액만 기타 소득과 합쳐 소득세율 적용
· 일시금 아닌 연금형태 수령 유도
→ 이 경우 혜택
· 연금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수령 연령과 유형 따라 세율 차등 적용
· 사적 연금의 연금소득세율, 5%에 주민세 더해 5.5%
· 종신형 선택 후 70세 이후부터 수령, 4% 적용,
· 퇴직소득 80세 이후부터 수령, 3% 적용
· 일반적인 경우는 기존 5%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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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소득에 대한 개편 내용을 알자!
<퇴직소득 세금 부담>
· 현재 퇴직금 40% 정률공제와 장기근속 공제 합산
→ 세액 산출
· 내년부터 10% 늘린 50% 정률공제만 적용
· 퇴직소득
-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범위
· 명칭여하 관계없이 퇴직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
→ 퇴직소득으로 간주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인출 시 과세체계 변경
- 연금 인출 시 퇴직연금, 연금저축 모두 연금소득 과세
- 연금 외 인출 시
→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 연금저축은 기타소득세로 과세
· 내년부터 두 가지 통합
- 연금 외 인출 시 원천별 과세
- 연금수령 시에만 세제 지원
→ 중도인출 등 연금 외 수령 정상 과세
→ 연금수령 유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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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담보연금 소득공제 내용을 알자!
· 주택담보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
- 기존: 주택금융공사 연금 한정
- 변경: 민간은행 주택연금대출에도 연간 200만 원 한도 공제
· 현재 부부 1주택만 가능했던 것을 주택수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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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자!
· 비과세 재형저축 VS 장기주택마련저축
· 비과세 재형저축
- 1976년 도입, 1995년에 폐지
· 가입대상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저축기간 10년에 추가 5년까지 가능한 장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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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4가지
· 연금소득에 대한 개편 내용을 알자!
· 퇴직소득에 대한 개편 내용을 알자!
· 주택담보연금 소득공제 내용을 알자!
· 비과세 재형저축 VS 장기주택마련저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