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풍수해 보험 알기!

[토마토티브이 2012-08-28]

레알머니
출연: 주상희 팀장(A+ 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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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풍수해 보험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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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1. 풍수해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2. 풍수해 보험의 가입절차를 알아보자!
3. 풍수해 보험의 사고신고절차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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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수해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풍수해란?>
· 태풍 포함 강풍, 풍랑을 “풍해”
· 호우와 홍수는 “수해”
· 폭풍 해일과 지진 해일은 “해일”
· 대설로 인한 “설해”까지 풍수해

<풍수해보험>
· 소방방재청 관장, 민영보험사 운영 정책보험
· 보험료 일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

· 가입대상 시설물
- 일반 주택과 비닐하우스 포함한 온실
· 풍수해 보험 가입 시
- 합산금액 제한 없이 최대 90%까지 보장
· 피해지원제도: 현행 30~35%로 5천만 원까지만 지원

· 국가·지자체 지원 합해 55~62% 보조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6%
· 차상위 계층자 76%의 보험료 보조

<올해 변경된 내용>
· 풍수해 보험 기본 요율 12,5%~22.6% 인하
· ‘지진’에 대한 보장 추가 예정
· 주택에 대한 보상금액
- 제곱 미터당 2011년 60만 원
- 단독인 경우 100만 원, 공동주택인 경우 90만 원으로 상향

<피해보상 가능한 경우>
· 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 보험기간 중
태풍, 홍수 등의 직접적 결과로 입은 피해 보상
· 피보험 목적물 손해 및 추가비용
- 보험 약관 및 소방방재청장 고시 손해평가요령 기준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 보상 불가능
· 풍수해 상태 도난, 분실,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에 의한 손해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 계약일 현재 진행 중인 풍수해로 인한 손해
→ 보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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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수해 보험의 가입절차를 알아보자!

· 단체 가입 시
-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
- 지자체내 주민, 피보험자
→ 단체 가입 형식
· 주민 부담 보험료 10% 추가 할인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 곱하는 방식
· 계산된 총보험료 중 국가와 지차체 부담 뺀 금액 납부
·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90% 중 선택 가입

· 보험료 일시납 원칙
· 보험기간 1년 이상,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인 경우
- 분납 가능(2회 분납과 12회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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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수해 보험의 사고신고절차를 알아보자!

· 사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 첨부 후 신고
· 신고 및 접수: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 등
· 접수 후 현장 조사 이루어 진 후 보험금 지급

·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경우에 따라 질권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필요
· 주택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필요
· 온실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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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자!
· 폭우로 인해 침수된 자동차 보험 처리법을 알자!

· 타이어가 잠기면 침수로 판정
· 침수 되었을 때 시동 걸지 말고 즉시 보험사 연락
· 침수피해 입은 자동차 보상
- 원상 복구하는 가격수준
- 20% 승률제로 최하 20만 원, 최고 50만 원 가입자 부담
→ 자기차량손해특약 가입 필수

· 가입 했더라도 불법 주차구역이나 침수 우려되는 저지대
- 보상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 할증
→ 안전한 곳에 주차할 것
· 차 안에 둔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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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4가지
· 풍수해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 풍수해 보험의 가입절차를 알아보자!
· 풍수해 보험의 사고신고절차를 알아보자!
· 폭우로 인해 침수된 자동차 보험 처리법을 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