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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전략(Ⅲ)

[토마토티브이 2012-08-30]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서정화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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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전략(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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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주의하자!
2. 증여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3.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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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주의하자!

<부당행위계산부인>
· 거래 쌍방간 ‘특수관계’ 성립
→ 특수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조세부담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
→ 시가 - 거래가액 ≥3억 or 시가 - 거래가액 ≥시가ⅹ5%
· 특정한 종류의 소득에만 적용
→ 부동산임대, 사업, 양도,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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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 사례
1세대 2주택자인 김 사장은 배우자와 세대 달리하는 결혼한
자녀 1명이 있다. 5년 후 주택 양도 계획,
양도소득세 감경 목적
(기준시가 7억, 보유기간 5년, 취득가액 2억)

<"양도" 활용하는 방법>
· 양도차익 작은 주택 먼저 양도
· 나머지 1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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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 원칙: 증여일 현재 시가
→ 불특정 다수 사이 자유롭게 거래 이루어진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공매, 수용, 감정가액 포함, 매매사례가액)

<보충적 평가방법>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 산정 및 고시 가액
· 주택(부수토지 포함)
- 공동주택: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 가액
- 단독주택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및 고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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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만은 꼭 알자!
· 증여 받은 자산은 담보하지 않는다!

· 증여재산가액 원칙은 시가
· 증여 재산 담보 설정 시
→ 부동산 감정평가
→ 증여세, 감정가액으로 재계산되어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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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4가지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주의하자!
· 증여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 증여 받은 자산은 담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