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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전략(ⅳ)

[토마토티브이 2012-09-06]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서정화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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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전략(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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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활용하자
2. 어떤 주택 먼저 팔아야 절세 가능한지 보자!
3. 임대사업자등록, 세금혜택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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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활용하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
→ 취득가액/장기보유 공제: 증여자 기준
증여세액: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잘 활용하면 절세 가능>
사례)
시세: 7억/기준시가: 3억/취득가: 1억/보유기간 10년(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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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주택 먼저 팔아야 절세 가능한지 보자!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부모/자녀간 1주택 소유 시 각각 세대 분리할 것
·2년 이상 보유 주택 중 양도차익 적은 주택 먼저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경우>
·대체 취득 → 종전주택 2년내 양도 비과세
·상속 취득 → 일반주택 2년내 양도 비과세
·부모봉양/혼인 취득 → 5년내 먼저 양도 주택 비과세
·농어촌/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
→ 일반주택 양도

<1세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장기보유특별공제란?
- 토지/건물 중 보유기간 3년이상에 대해 양도차익에
일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
- 단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자산 제외

·1세대 다주택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배제
: 09.3.16 이후 취득분 or 양도분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12.1.1 이후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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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혜택 알아보자!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 요건: 수도권/지방 불문, 1가구 이상 최소 임대기간 5

년
·주택 요건
- 기준시가: 수도권(6억 이하), 지방(3억 이하)
- 면적: 149㎡ 이하(주거용 오피스텔도 인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시, 군,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 20일 이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 혜택>
·1주택 판정 시 주택수 제외
→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
·취득세 등 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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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만은 꼭 알자!
·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시 고려할 사항 알아보자!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 시 과세
- 월세: 1주택 이상 시 소득세 과세
- 전세: 3주택 이상 시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경우 소득 증가로 보험료 인상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후 5년간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