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양도소득세 절세전략(Ⅴ)

[토마토티브이 2012-09-13]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서정화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
▶양도소득세 절세전략(Ⅴ)

============================================
▶레알포인트 3
1. 상속 후 양도 VS 양도 후 상속 세부담을 비교해 보자!
2. 상속재산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3.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
1. 상속 후 양도 VS 양도 후 상속 세부담을 비교해 보자!

· 단독주택의 경우
- 개별주택가격으로 상속가액 판단
→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평가
· 상속재산가액 낮아짐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상속세 미부과, 절세 효과

· 절세효과보다 자금 융통이 목적
- 세부담 있더라도 현금화시켜 효율적 사용
· 금융 자산 등 많아 합산 재산가액 높아질 경우
- 사전에 증여, 과세표준 낮출 필요성

· 상속 후 양도 시
→ 10년 넘게 장기 보유할 경우 절세 가능
· 상속 받은 뒤 양도해야 할 상황
→ 상속세 신고 할 때 주택가액 시세에 맞출 것

· 피상속인 사망일 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넘는 부동산 처분 시
→ 처분가액 어디에 사용했는지 입증
· 입증하지 못할 경우
→ 상속재산으로 추정, 절세효과 없음

============================================
2. 상속재산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 기초공제: 피상속인에 대한 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Max[Min (①, ②, ③), 5억]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법정상속분 - 가산 증여재산 중 배우자수증 증여세과세표준
③ 30억

· 기타인적공제
- 자녀 1인당 3천만 원
- 미성년자: 500만 원 x (20세 - 미성년자 나이)
- 60세이상: 3천만 원
- 장애인: 500만 원 x (통계청 생명표 따른 기대여명)

· 금융재산공제= Min[Max(금융재산 x 20%, 2천만 원), 2억]
· 동거주택 상속공제(2009. 1. 1 이후)= Min[고시가액x40%, 5억]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동거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1세대 1주택
- 상속인은 무주택자일 것

· 증여의 경우
- 배우자공제가액 6억
· 배우자, 자산 형성 기여도 큼
· 직계비속보다 기대여명 짧음
· 재상속 이루어 질 것 간주

============================================
3.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 상속 후 10년 내 남은 배우자 사망 시
- 재차상속공제 10%~100% 1년에 10% 세액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충분히

============================================
이 것만은 꼭 알자!
· 고령자 재산 처분 시 자금사용처 증빙을 꼭 갖추자!

· 고령의 고액 자산가 자산 처분 시
- 과세당국 자산 이전내역 및 처분내역 전산화
·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 자산 증가 시
- 재산처분대금 사용처,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청

· 처분 대금 사용처 소명하지 못할 경우
-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 상속세 추가 부담
· 소명요청 2~3년 후 발생
→ 미리 증빙 갖춰 놓을 것

===========================================
▶레알포인트 4가지
· 상속 후 양도 VS 양도 후 상속 세부담을 비교해 보자!
· 상속재산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 고령자 재산 처분 시 자금사용처 증빙을 꼭 갖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