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퇴직연금 알기!

[토마토티브이 2012-09-18]

레알머니
출연: 주상희 팀장(A+ 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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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퇴직연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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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1.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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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무회의 통과
· 주요 골자
- 퇴직금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외에 예치
· 근로자의 노후 생활 도움되도록 퇴직연금제도 선택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1.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 사외예치 강제화
2. 노후생활 보장
-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 연금으로도 수령
- 정기적 현금 흐름 기대
→ 개인퇴직계좌 통해 노후자금 설계 가능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3. 세제혜택
· DC제도 경우
- 본인 추가부담금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퇴직급여 IRA에 넣을 경우
-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시,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적게 냄

· 기본적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 DB제도, 근로자 퇴직급여 산정 사전에 확정
· 과거 퇴직금 제도
-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 곱해 계산
· DC제도, 매년 임금 1/12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 적립금 근로자가 운용 가능, 그에 따른 결과 수령

· 확정급여형 DB형제도
-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수준 확정
- 사외예치된 적립금 회사가 운용
- 자산운용 수익 발생 시 회사 비용 감소
손실 발생 시 회사 비용 증가

· DB형 제도, 근로자 중간정산 불가능
- 목돈 필요할 경우, 법이 인정하는 사유 한해
퇴직급여 50% 한도로 담보대출 가능

· 확정기여형인 DC형 제도
- 매년 퇴직급여 지급받음
- 미리 지급받은 퇴직급여, 본인이 투자
- 회사 부담금 수준 확정, 근로자 퇴직급여 크기 변동

· DC형 도입 시
- 재직 중 목돈 필요할 경우
→ 법이 인정하는 사유 한해 퇴직급여 100%까지 중도 인출 가능
· 본인 추가 불입 가능,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중도인출 가능 법정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 주택 구입
· 가입자 또는 부양 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 정한 사유와 요건 충족

<회사에 긍정적인 측면>
· 재무적 관점
- 퇴직부채 사외예치 통해 법인세 혜택
- 사외예치 통해 재무제표상 부채 감소
- 기업 재무상태 개선
- 퇴직급여 관련 비용 현금흐름 평준화
· 인사 노무적 관점
- 다양한 인사제도에 적합한 퇴직급여 제도 도입
- 노사간 상호 만족도 증가, 협력적 노사관계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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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 원리금보장형
- 원금과 이자 보장되는 상품
- 확정급여형(DB형) 원리금보장형 상품
→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금융기관이 원리금 보장
· 확정기여형(DC형), 개인퇴직계좌(IRP) 등
→ 예금자보호 대상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 주식이나 채권(국채, 지방채, 통안채 제외)직접투자 등
→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분류

<실적배당형 상품의 안전장치>
· 적립금 투자 제한
· DB형의 경우
- 각 투자 종류별로 투자한도 제한
· DC형의 경우
- 위험자산에 투자 불가능
- 주식 편입비율 40%미만 채권혼합형펀드 투자 가능

<원리금 보장형 상품>
·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구분
· 금리연동형, 매월 공시이율이 전체 적립금에 적용
- 별도 만기 없음, 불이익 없이 다른 상품으로 변경 가능
- 금리연동형의 공시이율, 매월 1일 발표

<이율보증형>
· 별도 만기 있음, 가입 당시 공시이율에 따라 적용
· 연복리로 수익률 계산
· 퇴직으로 인한 상품 해지 시 수익률 불이익 없음
· 이율보증형 공시이율, 매주 또는 매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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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