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알기!
[토마토티브이 2012-09-25]
레알머니
출연: 주상희 팀장(A+ 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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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퇴직연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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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1.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3.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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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적립금 합치는 것 불가능
· IRP: 개인 퇴직 일시금 하나로 통합해 보관 운용
· 이직 시 금융기관에 IRP계좌 설정
· 각 회사에서 수령한 퇴직일시금 하나로 통합
<표5>
· IRA, 퇴직 등 일시적으로 넣어두는 저축계좌 역할
· 퇴직 후 60일 이내에 지급받은 퇴직금 80%이상 납부
· 추가납입 불가능
→ 이용 근로자 거의 없음
· IRP, 퇴직급여 의무 이전 강제성 부여
· IRP, 근로자 선택 방법에 따라 운용
· 원리금 보장형 상품 또는 실적 배당형 선택 가능
· 추가납입 연 1,200만 원까지 가능
·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
· 동일한 수익률로 운용 가정 시
· IRP 통한 운용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함
· 과세 시점을 최종 은퇴시점까지 지연
· 약3~5% 퇴직소득세, 약0~6% 연금소득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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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자!
· 퇴직연금의 이모저모!
·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자!
· 수령 형태, 확정 연금과 종신 연금
· 확정연금
- 5/10/15/20년 중 일정 이율로 부리된 퇴직금 분리 수령
· 종신연금, 정해진 연금액 국민연금처럼 종신 수령
· 만약 지급보장기간 20년인 종신연금 선택
- 3년간 연금 수령 후 사망
→ 잔여 보장기간 17년 만큼 연금액은 유족에게 지급
· 국민연금
- 평균소득월액 따라 정해진 금액 수령
→ 사회보장 측면에서 평균 소득 적은 가입자, 더 많이 수령
· 퇴직연금
- 가입자가 불입한 금액 만큼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
- 종신 연금액, 잔여 연금액과 이자 포함 100% 모두 지급
<표6>
· 일시금 수령 시, 퇴직금 40% 기본공제
· 근속년수공제 적용 후 세액 산출
· 20년 근속 퇴직금 1억 원, 378만 원(3.78%),
· 퇴직금 2억 원, 862만 원(4.31%) 퇴직소득세 과세
· 퇴직금 3억 원 이하, 3%~5% 정도 납부
· 연 6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부과
· 기타 소득 있을 경우 연금 소득 합산 과세
· 기타 소득 없는 연금생활자 20년 동안 연금 수령
→ 퇴직금 3억 이하, 대략 0~6% 연금소득세 부과
· 가입절차 간단
· 단점, 금융기관 선택의 폭 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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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 퇴직연금의 이모저모!
·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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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3.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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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적립금 합치는 것 불가능
· IRP: 개인 퇴직 일시금 하나로 통합해 보관 운용
· 이직 시 금융기관에 IRP계좌 설정
· 각 회사에서 수령한 퇴직일시금 하나로 통합
<표5>
· IRA, 퇴직 등 일시적으로 넣어두는 저축계좌 역할
· 퇴직 후 60일 이내에 지급받은 퇴직금 80%이상 납부
· 추가납입 불가능
→ 이용 근로자 거의 없음
· IRP, 퇴직급여 의무 이전 강제성 부여
· IRP, 근로자 선택 방법에 따라 운용
· 원리금 보장형 상품 또는 실적 배당형 선택 가능
· 추가납입 연 1,200만 원까지 가능
·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
· 동일한 수익률로 운용 가정 시
· IRP 통한 운용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함
· 과세 시점을 최종 은퇴시점까지 지연
· 약3~5% 퇴직소득세, 약0~6% 연금소득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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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형태, 확정 연금과 종신 연금
· 확정연금
- 5/10/15/20년 중 일정 이율로 부리된 퇴직금 분리 수령
· 종신연금, 정해진 연금액 국민연금처럼 종신 수령
· 만약 지급보장기간 20년인 종신연금 선택
- 3년간 연금 수령 후 사망
→ 잔여 보장기간 17년 만큼 연금액은 유족에게 지급
· 국민연금
- 평균소득월액 따라 정해진 금액 수령
→ 사회보장 측면에서 평균 소득 적은 가입자, 더 많이 수령
· 퇴직연금
- 가입자가 불입한 금액 만큼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
- 종신 연금액, 잔여 연금액과 이자 포함 100% 모두 지급
<표6>
· 일시금 수령 시, 퇴직금 40% 기본공제
· 근속년수공제 적용 후 세액 산출
· 20년 근속 퇴직금 1억 원, 378만 원(3.78%),
· 퇴직금 2억 원, 862만 원(4.31%) 퇴직소득세 과세
· 퇴직금 3억 원 이하, 3%~5% 정도 납부
· 연 6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부과
· 기타 소득 있을 경우 연금 소득 합산 과세
· 기타 소득 없는 연금생활자 20년 동안 연금 수령
→ 퇴직금 3억 이하, 대략 0~6% 연금소득세 부과
· 가입절차 간단
· 단점, 금융기관 선택의 폭 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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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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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의 이모저모!
·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