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방안(Ⅱ)!
[토마토티브이 2012-09-27]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서정화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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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절세방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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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간주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2.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3.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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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주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 금전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과 권리
· 금융재산, 주식, 부동산 등
<피상속인 명의 금융자산 확인하기>
·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 신청
-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 우리은행, 동양증권
②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증권, 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신용협동조합 등
<피상속인 명의 금융자산 확인하기>
③ 조회 금융거래 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④ 구비서류
- 피상속인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① 신청방법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청, 도청, 구청 등 지적부서 방문하여 신청
② 구비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아니지만 이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 발생하는
· 생명보험금 등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되거나 보험료 납입
·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등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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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당한 채무
- 용도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합산
· 추정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부담 채무
- 1년 이내: 채무부담액 2억 원 이상
- 2년 이내: 채무부담액 5억 원 이상
- 추정상속재산가액
= 사용처 미소명금액 - Min(채무액 x 20%, 2억 원)
· 건물 상속 시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 임대보증금 (부채)
→ 임대계약 만료 시 반환 의무, 피상속인의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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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하자!
· 상속세 납부 위해 현금 필요
· 주식이나 부동산 처분하는 경우 발생
· 부동산 처분 시 부동산 시가 측정
· 상속재산가액 증가
→ 상속세 추가 부담
· 즉시 연금상품, 금융자산가들에게 인기
- 10년 이상 장기 보험상품 보험차익 및 이자수익
-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 적용
- 내년 1월부터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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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만은 꼭 알자!
· 상속인의 병원비는 사망 후 또는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하자!
· 사망 개시전 납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납부
→ 상속재산가액 감소
· 사망 후 납부: 피상속인의 채무
→ 과세가액에서 공제
· 사망 후 상속인 카드로 납부
- 피상속인의 채무 →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인의 카드사용액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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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4가지
· 간주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하자!
· 상속인의 병원비는 사망 후 또는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하자!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서정화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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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절세방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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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간주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2.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3.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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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주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 금전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과 권리
· 금융재산, 주식, 부동산 등
<피상속인 명의 금융자산 확인하기>
·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 신청
-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 우리은행, 동양증권
②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증권, 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신용협동조합 등
<피상속인 명의 금융자산 확인하기>
③ 조회 금융거래 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④ 구비서류
- 피상속인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① 신청방법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청, 도청, 구청 등 지적부서 방문하여 신청
② 구비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아니지만 이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 발생하는
· 생명보험금 등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되거나 보험료 납입
·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등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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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당한 채무
- 용도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합산
· 추정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부담 채무
- 1년 이내: 채무부담액 2억 원 이상
- 2년 이내: 채무부담액 5억 원 이상
- 추정상속재산가액
= 사용처 미소명금액 - Min(채무액 x 20%, 2억 원)
· 건물 상속 시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 임대보증금 (부채)
→ 임대계약 만료 시 반환 의무, 피상속인의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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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하자!
· 상속세 납부 위해 현금 필요
· 주식이나 부동산 처분하는 경우 발생
· 부동산 처분 시 부동산 시가 측정
· 상속재산가액 증가
→ 상속세 추가 부담
· 즉시 연금상품, 금융자산가들에게 인기
- 10년 이상 장기 보험상품 보험차익 및 이자수익
-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 적용
- 내년 1월부터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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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만은 꼭 알자!
· 상속인의 병원비는 사망 후 또는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하자!
· 사망 개시전 납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납부
→ 상속재산가액 감소
· 사망 후 납부: 피상속인의 채무
→ 과세가액에서 공제
· 사망 후 상속인 카드로 납부
- 피상속인의 채무 →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인의 카드사용액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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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4가지
· 간주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하자!
· 상속인의 병원비는 사망 후 또는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