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방안 (Ⅲ)
[토마토티브이 2012-10-04]
레알머니
진행: 박남숙 앵커
출연: 서정화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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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절세방안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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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보험금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2. 생활비, 적금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3. 상속·증여세 관련 절세전략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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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 보험금, 상속이나 증여재산 해당 여부 판단
- 보험료 실제 납부자 파악 필요
· 불입한 사람과 수익자 다르면 상속, 증여 문제 발생
·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포함되려면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일치
· 그밖의 경우 사망보험금
→ 상속세 발생하지 않음
· 보험료 내는 사람과 보험금 타는 사람 다른 경우
→ 증여세 발생
· 사망보험금: 계약자와 피보험자 같지 않으면 상속세 없음
· 만기보험금: 계약자와 수익자 같아야 증여세 없음
· 보험료 납부 시 증여 받아 납부할 경우
- 보험료 납부금액과 수령 보험금 증여세 부과
· 포괄적증여의제 제도
- 자산 취득, 재산 증가있으나 소득 능력 뒷받침 못할 경우
→ 포괄주의과세 의해 과세 가능성
· 신고할 경우 본세의 50% 이상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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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비, 적금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생활 속에서 부딪칠 수 있는 증여 문제>
· 매월 생활비로 받는 현금
· 병원비와 유학비 보조받을 때
· 축의금 증여세 해당 여부
· 어린 자녀 위해 미리 적금 들어 둘 때
<생활 속에서 부딪칠 수 있는 증여 문제>
· 보험금 탔을 때 증여세 상속세 해당여부
· 가족 간에 서로 양도나 증여할 때
→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다(상속및증여세법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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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증여세 관련 절세전략을 기억하자!
1. 자산가액 10억 원 넘으면 반드시 상속·증여 설계!
2. 상속·증여재산은 기준시가로 평가 받아라!
3.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 최대한 사전에 줄이자!
4. 공제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5. 기한 내 신고하자!
6. 납부방법도 미리 생각해두자!
7. 증여받은 재산은 5년 후에 양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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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만은 꼭 알자!
· 상속·증여세 납부방법을 미리 생각해두자!
1. 물납: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
①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②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 상속재산가액의 ½을 초과
③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
→ 수납가액, 상속세 과세할 때 평가한 가액
2. 연부연납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② 신고기한(6개월)내 1/6을 납부, 5/6은 5년간 납부
③ 납부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일 10만분의 11.8 (연 4.3%)
3. 사전증여를 통한 담세능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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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4가지
· 보험금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생활비, 적금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상속·증여세 관련 절세전략을 기억하자!
· 상속·증여세 납부방법을 미리 생각해두자!
진행: 박남숙 앵커
출연: 서정화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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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절세방안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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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보험금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2. 생활비, 적금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3. 상속·증여세 관련 절세전략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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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 보험금, 상속이나 증여재산 해당 여부 판단
- 보험료 실제 납부자 파악 필요
· 불입한 사람과 수익자 다르면 상속, 증여 문제 발생
·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포함되려면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일치
· 그밖의 경우 사망보험금
→ 상속세 발생하지 않음
· 보험료 내는 사람과 보험금 타는 사람 다른 경우
→ 증여세 발생
· 사망보험금: 계약자와 피보험자 같지 않으면 상속세 없음
· 만기보험금: 계약자와 수익자 같아야 증여세 없음
· 보험료 납부 시 증여 받아 납부할 경우
- 보험료 납부금액과 수령 보험금 증여세 부과
· 포괄적증여의제 제도
- 자산 취득, 재산 증가있으나 소득 능력 뒷받침 못할 경우
→ 포괄주의과세 의해 과세 가능성
· 신고할 경우 본세의 50% 이상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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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비, 적금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생활 속에서 부딪칠 수 있는 증여 문제>
· 매월 생활비로 받는 현금
· 병원비와 유학비 보조받을 때
· 축의금 증여세 해당 여부
· 어린 자녀 위해 미리 적금 들어 둘 때
<생활 속에서 부딪칠 수 있는 증여 문제>
· 보험금 탔을 때 증여세 상속세 해당여부
· 가족 간에 서로 양도나 증여할 때
→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다(상속및증여세법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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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증여세 관련 절세전략을 기억하자!
1. 자산가액 10억 원 넘으면 반드시 상속·증여 설계!
2. 상속·증여재산은 기준시가로 평가 받아라!
3.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 최대한 사전에 줄이자!
4. 공제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5. 기한 내 신고하자!
6. 납부방법도 미리 생각해두자!
7. 증여받은 재산은 5년 후에 양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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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만은 꼭 알자!
· 상속·증여세 납부방법을 미리 생각해두자!
1. 물납: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
①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②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 상속재산가액의 ½을 초과
③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
→ 수납가액, 상속세 과세할 때 평가한 가액
2. 연부연납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② 신고기한(6개월)내 1/6을 납부, 5/6은 5년간 납부
③ 납부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일 10만분의 11.8 (연 4.3%)
3. 사전증여를 통한 담세능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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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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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적금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상속·증여세 관련 절세전략을 기억하자!
· 상속·증여세 납부방법을 미리 생각해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