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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절세방안 (Ⅳ)

[토마토티브이 2012-10-11]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서정화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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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절세방안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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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해외 거주 자녀 증여 시 과세여부를 알아보자!
2. 상속, 증여세 대납 시 재차 증여 여부를 검토하자!
3. 상속인 재산상황에 따른 절세전략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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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거주 자녀 증여 시 과세여부를 알아보자!

· 상속세의 경우 유산세 과세형
- 피상속인 기준 과세가액과 상속세액 계산
- 각자 상속비율대로 상속인 분할
· 증여세의 경우에 유산취득세 과세형
- 각각 수증자들에게 나눈 후 증여세액 결정
- 세부담 상속세 보다 낮음

· 미국 증여세, 유산 과세형
- 증여자 기준 증여세 과세
- 자녀 해외 거주 시 자녀 증여세 부과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 증여세 과세 시 유산취득세 과세형
- 수증자에게 납세의무

· 수증자: 자녀 → 미국에 거주 (시민권자)
증여자: 부 → 한국에 거주
· 국외 부동산 자녀에게 이전 시 증여세 과세여부
→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증여자에게 납세의무
→ 증여재산공제, 거주자에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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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증여세 대납 시 재차 증여 여부를 검토하자!

· 연대납세의무
- 납세 완납까지 같이 납세의무 묶여 있는 것
·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
- 의무 이행, 증여 아님
·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납부 상속세

· 연대납세의무 범위 벗어나는 경우 조심
- 상속재산가액 한도로만 연대납세의무
- 본인 상속재산가액 이상 부담 시 증여로 간주
→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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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인 재산상황에 따른 절세전략을 알아보자!

· 상속 시 취·등록세 등 지방세 부담도 인지
· 상속인간 협의분할 시 증여세 부과되지 않음
· 사망 6개월 후에재차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
· 단기 재상속 경우, 단기재상속공제 받지만
취·등록세 등이 반복

· 가치상승 예상되는 부동산 및 주식 등 자녀에게 상속
· 예금 등은 배우자에게 상속
· 주택 상속 시 무주택 상속인 또는 동거봉양자에게 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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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만은 꼭 알자!
· 증여할 때는 납부할 증여세도 함께 증여하자!

· 재산 증여 받은 경우, 납부 능력 없지 않음
· 부모님이 증여세 대납해주는 경우, 재차 증여세 과세
· 처음부터 증여세 부담액 계산 후
그 금액까지 최초에 증여 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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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4가지
· 해외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여부를 알아보자!
· 상속, 증여세 대납 시 재차 증여 여부를 검토하자!
· 상속인 재산상황에 따른 절세전략을 알아보자!
· 증여할 때는 납부할 증여세도 함께 증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