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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제 개편안 리뷰

[토마토티브이 2012-11-13]

레알머니
출연: 주상희 팀장(A+ 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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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2013년 세제 개편안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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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장기 저축성 보험 차익의 비과세 요건 강화
2.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 확대와 원천 징수세율 차등화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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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저축성 보험 차익의 비과세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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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저축성 보험, 어떤 상품 있나?
· 저축보험,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 적립보험
· 일반 보장성 보험 제외 내가 낸 보험료 원금에
이자/수익 더해져 더 받을 수 있는 상품

■ 이자소득 과세 대상, 어떻게 과세?
· 세법개정안, 보험계약 관계없이 계약하고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료 수익 전부 또는 중도 인출시 과세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 종신형은 연금소득세
, 상속형은 이자소득세 과세

■ 세법개정안 언제 비과세 혜택?
· 계약자 변경 시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 비과세 혜택
개정 세법안 시행날 이후 가입하는 계약자 명의 변경일 기준
10년 지나야 비과세 혜택
· 보험계약 기간 중 계약자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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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 확대와 원천 징수세율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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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시대 대비, 연금에 대한 관심 상승
·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최대 연 1,200만 원으로 확대
· 현행,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합쳐 연 600만 원 한도
반면, 노후 위한 연금 준비 방해 의견 개선된 사항

■ 연금저축 5% 연금소득세만 과세?
· 현재 주민세 포함 5.5%
· 사적 연금의 원천징수세율 5%에서 연령/유형에 따라 차이
· 사적 연금, 종신형 선택 후 70세 이후 수령 시 4% 적용
· 퇴직소득, 70세 이후 수령 시 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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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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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락, 대상자 증가 뉴스 어떤 내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4,000만 원 → 3,000만 원 인하
· 금융소득 4,000만 원, 해당 소득세 2012년 15.4%인 616만 원
· 2013년, 소득세율 38% 경우 최대 880만 원 가능
· 금융소득 5,000만 원 추가 발생 시 41.8%인 2,0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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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자!!
금융소득의 비과세 종료, 연장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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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에 대한 세법 개정안 종류?
· 장기주택마련저축, 금년 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적용
· 조합 등 출자금 등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 미적용
· 이자소득 2013년까지 5%, 2014년 이후 9%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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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자!!
서민 위한 장기금융상품의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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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마련저축 없어지는 대신, 재형저축 부활?
· 세법개정안에 가입대상 총 급여 5 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 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 가입 금액, 분기별 300만 원 한도로 연간 1,200만 원
· 저축기간은 10년, 1회에 한해 5년 이내 연장 가능

■ 세금의 비과세 중요
· 자산 총액 40% 이상 주식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의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 40%를 연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연간 1,500만 원까지 가입 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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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 장기 저축성 보험 차익의 비과세 요건 강화
·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 확대와 원천 징수세율 차등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리 인하
· 금융소득의 비과세 종료, 연장 및 제한
· 서민 위한 장기금융상품의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