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관련된 세금 알기
[토마토티브이 2012-12-11]
레알머니
출연: 주 상 희 팀장(A+ 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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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보험과 관련된 세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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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 알기!
2. 연금저축보험에 관한 세금 알기!
3. 보험의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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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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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시 계약자를 소득공제 받는 사람 이름으로?
· 배우자 소득이 연 6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를 계약자로
·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초과인 경우
· 근로소득자가 보험계약자 아니더라도 본인 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장애인 관련 보험이란?
· 장애인있다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15세 큰아들을 피보험자로 보장성 보험 가입
· 12세 장애인 딸 피보험자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가입
→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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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보험에 관한 세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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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소득세란?
·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해당 분에 대하여 원천징수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5.5%
· 1년간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세제적격 연금저축 보험 등
합친 총 연금 액 계산 후 종합과세 여부 판단
· 총 연금액 합 600만 원 안된다면 각각 연금소득 분리 과세 후
세금 계산 종료하거나 종합과세 할 것인지 선택
· 총 연금액 6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기타 소득있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공제 적용해 연말정산
■ 연금저축보험 중도 해지 시 패널티?
· 혜택있는 만큼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이자소득이라면 이자 소득에 대해 15.4%만 과세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과 400만 원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22% 과세
·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 가산세 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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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의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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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여러 보험 가입…증여 유효?
· 생존보험인 경우 계약자-수익자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시
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 수익자의 증여 재산 가액
·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보험료 2천 만 원 불입
아들이 수익자로 만기 보험금 5천 만 원 수령했다면
만기 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 만 원 증여
· 성년자녀 3천 만 원까지 공제, 5천 만 원에서 3천 만 원 차감한
2천 만 원에 대해 10% 세율에 자진 신고 시 세금 10% 할인 적용
■ 사망보험의 경우는?
·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증여
· 사망보험금,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아버지가 불입한 보험료가 원천이 된 보험금 아들이 받게 된다면
아버지 생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주게 되므로 증여세 부과
■ 재산으로 보험료 불입하는 경우는?
· 보험계약 기간 내 보험금 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 증여
보험료 불입 시 사고로 보험금 받게 되었다면 보험금 증여받아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 임
· 아버지에게서 증여 받은 3천 만 원으로 보험료 불입했고,
증여 받을 당시 3천 만 원에 대해 증여세 납부 후 3천 만 원 원천되어
5천 만 원 된 경우 늘어난 2천 만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 부과
■ 보험 가입 하는데 증여세와 상속세 걱정된다면?
· 종신보험, 자산가 아니라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으로
· 상속세 적어도 10억 원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만 발생
· 상속보험금액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으로 최소 10억 원
· 종신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르다면 증여하는 형태가 되서, 증여세 부과
· 우리 집 재산 많이 불어날 것이다 할 경우는 예외
■ 증여세 납부에 주의할 점은?
· 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 보험료 납부능력 없는 사람은 비추천
타인에게 보험료 증여받을 때 보험료는 증여세 대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증여 받은 보험료 뺀 부분이 증여세 대상
· 납부능력 없는 사람을 계약자로 해야 한다면 계약 이전 증여 후
증여 받은 금액 보험료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계약 이전 증여 받은 금액 세무서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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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자!
보험의 정기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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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금의 평가
· 유기정기금: 잔존기간 동안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6.5%로
할인한 금액의 현재가치로 평가
·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
· 종신정기금: 기대여명까지 받을 정기금액 6.5%로 할인한 금액의
현재가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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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 알기!
· 연금저축보험에 관한 세금 알기!
· 보험의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금 알기!
· 보험의 정기금 평가!
출연: 주 상 희 팀장(A+ 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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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보험과 관련된 세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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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 알기!
2. 연금저축보험에 관한 세금 알기!
3. 보험의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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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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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시 계약자를 소득공제 받는 사람 이름으로?
· 배우자 소득이 연 6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를 계약자로
·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초과인 경우
· 근로소득자가 보험계약자 아니더라도 본인 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장애인 관련 보험이란?
· 장애인있다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15세 큰아들을 피보험자로 보장성 보험 가입
· 12세 장애인 딸 피보험자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가입
→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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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보험에 관한 세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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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소득세란?
·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해당 분에 대하여 원천징수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5.5%
· 1년간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세제적격 연금저축 보험 등
합친 총 연금 액 계산 후 종합과세 여부 판단
· 총 연금액 합 600만 원 안된다면 각각 연금소득 분리 과세 후
세금 계산 종료하거나 종합과세 할 것인지 선택
· 총 연금액 6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기타 소득있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공제 적용해 연말정산
■ 연금저축보험 중도 해지 시 패널티?
· 혜택있는 만큼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이자소득이라면 이자 소득에 대해 15.4%만 과세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과 400만 원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22% 과세
·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 가산세 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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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의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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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여러 보험 가입…증여 유효?
· 생존보험인 경우 계약자-수익자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시
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 수익자의 증여 재산 가액
·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보험료 2천 만 원 불입
아들이 수익자로 만기 보험금 5천 만 원 수령했다면
만기 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 만 원 증여
· 성년자녀 3천 만 원까지 공제, 5천 만 원에서 3천 만 원 차감한
2천 만 원에 대해 10% 세율에 자진 신고 시 세금 10% 할인 적용
■ 사망보험의 경우는?
·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증여
· 사망보험금,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아버지가 불입한 보험료가 원천이 된 보험금 아들이 받게 된다면
아버지 생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주게 되므로 증여세 부과
■ 재산으로 보험료 불입하는 경우는?
· 보험계약 기간 내 보험금 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 증여
보험료 불입 시 사고로 보험금 받게 되었다면 보험금 증여받아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 임
· 아버지에게서 증여 받은 3천 만 원으로 보험료 불입했고,
증여 받을 당시 3천 만 원에 대해 증여세 납부 후 3천 만 원 원천되어
5천 만 원 된 경우 늘어난 2천 만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 부과
■ 보험 가입 하는데 증여세와 상속세 걱정된다면?
· 종신보험, 자산가 아니라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으로
· 상속세 적어도 10억 원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만 발생
· 상속보험금액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으로 최소 10억 원
· 종신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르다면 증여하는 형태가 되서, 증여세 부과
· 우리 집 재산 많이 불어날 것이다 할 경우는 예외
■ 증여세 납부에 주의할 점은?
· 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 보험료 납부능력 없는 사람은 비추천
타인에게 보험료 증여받을 때 보험료는 증여세 대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증여 받은 보험료 뺀 부분이 증여세 대상
· 납부능력 없는 사람을 계약자로 해야 한다면 계약 이전 증여 후
증여 받은 금액 보험료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계약 이전 증여 받은 금액 세무서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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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자!
보험의 정기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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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금의 평가
· 유기정기금: 잔존기간 동안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6.5%로
할인한 금액의 현재가치로 평가
·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
· 종신정기금: 기대여명까지 받을 정기금액 6.5%로 할인한 금액의
현재가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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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 알기!
· 연금저축보험에 관한 세금 알기!
· 보험의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금 알기!
· 보험의 정기금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