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세금1
[토마토티브이 2013-02-28]
레알머니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국 심 근 세무사(세무법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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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법인과 세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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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법인이란 무엇인가?
2. 어떤 법인이 법인세를 내는가?
3. 법인세 신고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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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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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란 무엇인가?
· 개인: 태어나면서 권리의무의 주체
· 법인: 법에서 인격을 부여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음
■ 법인 설립 위해 자격 요건
· 법인 설립 위해 자본금 필요
· 상법이 자본금 규모 요건 없앴기 때문에 자본금 제한 없음
· 100만원으로 법인 설립 가능
· 최초 자본금 납입한 사람을 주주라고 함
· 주주는 실질적 법인의 중대한 의사 결정 가능
회사가 잘못되었을 시 일정부분 책임 부담
■ 법인도 주민등록 번호가 있나?
· 법인이 서류 준비해서 등기소 접수 후 법인등록번호 생성
· 모든 법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 가능
· 법인도 등기소에 설립 시 인감도장 등록하고
필요할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해 계약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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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법인이 법인세를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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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차이
· 내국법인: 국내 본점 · 주사무소 · 실질적 관리장소 둔 법인
·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 주사무소 둔 법인
· 영리법인: 상법에 의해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 법인 종류에 따라 세금 차이?
· 법인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비영리법인 구분
· 본점 소재지에 따라 외국법인/내국법인이냐로 구분
· 법인세의 세율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영리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지출 차감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적용
· 비영리법인은는 국내/외 모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동일한 세율 곱해 법인세 계산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차이
· 법인 만들 때 주주들 부담하는 책임 형태에 따라
회사 이름 변화
· 법인 만들 때 대부분 주식회사 설립하는데
외국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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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 신고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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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기한은 무조건 3월?
· 법인세 신고기한은 법인세법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대한민국의 모든 법인 3월에 신고?
· 사업연도가 모두 12월 31일에 끝나기 때문
· 최초 법인이 탄생할 때 정관에 법인의 사업연도 표기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5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 학교법인은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2월 28일 까지
· 학교 업무 특성상 3월에 개강 개학을 시작해 다음연도 2월
겨울방학의 종료가 업무의 실질적 종료로 보기 때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
· 특히 외국에 본사 둔 한국 지사의 경우
외국 본사 회계기준에 맞춰 설정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외국법인의 사업연도와 맞춰 사업연도 설정
■ 법인세 신고때 주의 사항
· 법인세 신고 하면서 세무조사에서 제외 제도
· 국세청은 경기회복 위해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하며 세무조사 걱정된다면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피할 수 있다
■ 정기 세무조사 제외 시 2012년에 일자리 창출에 적용
· 3월에 법인세 신고로 2013년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하고
연중 계획 이행 시 국세청에서 정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시 근로자 숫자 기준?
· 상시 근로자가 2~7% 이상 증가시킬 경우
일자리 창출한 것으로 보고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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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법인이란 무엇인가?
· 어떤 법인이 법인세를 내는가?
· 법인세 신고 기본사항
진행: 한은정 앵커
출연: 국 심 근 세무사(세무법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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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법인과 세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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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
1. 법인이란 무엇인가?
2. 어떤 법인이 법인세를 내는가?
3. 법인세 신고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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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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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란 무엇인가?
· 개인: 태어나면서 권리의무의 주체
· 법인: 법에서 인격을 부여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음
■ 법인 설립 위해 자격 요건
· 법인 설립 위해 자본금 필요
· 상법이 자본금 규모 요건 없앴기 때문에 자본금 제한 없음
· 100만원으로 법인 설립 가능
· 최초 자본금 납입한 사람을 주주라고 함
· 주주는 실질적 법인의 중대한 의사 결정 가능
회사가 잘못되었을 시 일정부분 책임 부담
■ 법인도 주민등록 번호가 있나?
· 법인이 서류 준비해서 등기소 접수 후 법인등록번호 생성
· 모든 법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 가능
· 법인도 등기소에 설립 시 인감도장 등록하고
필요할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해 계약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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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법인이 법인세를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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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차이
· 내국법인: 국내 본점 · 주사무소 · 실질적 관리장소 둔 법인
·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 주사무소 둔 법인
· 영리법인: 상법에 의해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 법인 종류에 따라 세금 차이?
· 법인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비영리법인 구분
· 본점 소재지에 따라 외국법인/내국법인이냐로 구분
· 법인세의 세율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영리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지출 차감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적용
· 비영리법인은는 국내/외 모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동일한 세율 곱해 법인세 계산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차이
· 법인 만들 때 주주들 부담하는 책임 형태에 따라
회사 이름 변화
· 법인 만들 때 대부분 주식회사 설립하는데
외국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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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 신고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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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기한은 무조건 3월?
· 법인세 신고기한은 법인세법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대한민국의 모든 법인 3월에 신고?
· 사업연도가 모두 12월 31일에 끝나기 때문
· 최초 법인이 탄생할 때 정관에 법인의 사업연도 표기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5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 학교법인은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2월 28일 까지
· 학교 업무 특성상 3월에 개강 개학을 시작해 다음연도 2월
겨울방학의 종료가 업무의 실질적 종료로 보기 때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
· 특히 외국에 본사 둔 한국 지사의 경우
외국 본사 회계기준에 맞춰 설정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외국법인의 사업연도와 맞춰 사업연도 설정
■ 법인세 신고때 주의 사항
· 법인세 신고 하면서 세무조사에서 제외 제도
· 국세청은 경기회복 위해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하며 세무조사 걱정된다면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피할 수 있다
■ 정기 세무조사 제외 시 2012년에 일자리 창출에 적용
· 3월에 법인세 신고로 2013년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하고
연중 계획 이행 시 국세청에서 정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시 근로자 숫자 기준?
· 상시 근로자가 2~7% 이상 증가시킬 경우
일자리 창출한 것으로 보고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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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인트 3가지
· 법인이란 무엇인가?
· 어떤 법인이 법인세를 내는가?
· 법인세 신고 기본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