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괴롭힘 금지법 시행
[토마토티브이 2019-07-17]
▶ 뉴스분석2
▶ 리포트: 권안나 기자(뉴스토마토)
▷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 행위
동료나 후배자도 가해자 될 수 있어
근로자들의 힘으로 이뤄낸 '을의 반란'
업무상 적정 범위 판단 기준 모호
가해자 처벌 조항 없어
사용자에게 신고 조항 맹점
직장인 61% 법의 존재 몰라
녹취 등 증거자료 확보…일지기록도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