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티브이 2019-09-25]
▶ 머니클리닉
▶ 조성목(서민금융연구원장)
▷ 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확충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확충
신복위,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연체 문제 지속…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 개편 마무리
"연체위기부터 상환불능"..채무조정제도 완성
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재기지원 강화
채무감면율 확대 통한 '재기지원 효과' 확대
연체 초기에도 채무조정 허용
30일이내 연체·연체우려 있는 다중채무자
연체위기자 원금상환 유예…최장 6개월
신복위, 6개월 긴급상환유예 도입
맞춤형 채무조정 도입… '0~30%' 원금 감면
연체위기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연체 3개월 이상 + 대출실행 후 1년 이상'
취약층…미상각채무 최대 30% 감면
상각채무…채무과중도 따라 20~70% 감면
9.23일부터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 개편 마무리
연체초기 채무자·최저소득계층 지원체계
연체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채무감면폭 확대하여 재기지원 효과 높여
법원 개인회생 제도와의 균형성 보완
'신복위' 종합 컨설팅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누적된 장기연체채무의 일괄 정리
금융권,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일괄소각
취약계층 소액채무(1천만원 이하) 일괄정리
공적 채무조정의 기능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연체 全단계에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구축
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폭 확대
취약계층 대상, 파산에 준하는 특별감면제도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역할 강화
全업권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시행
신복위 제도, 금융권 스스로 협약·운영
정부, 채무조정 과정에서 별도 재원 소요無
협약 금융기관 납부하는 분담금+신청비용
정부규제 아닌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 협약
연체 90일 지나면 "금융채무불이행자"
최종 채무조정 결정 권한 또한 '채권금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