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티브이 2020-06-19]
토마토 인터뷰, 소통
진행: 김수경 앵커
출연: 김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선린)
▶ 제 2의 N번방 사건 막기,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 Q. N번방은 어떤 사건이었나?
· 아르바이트 모집 계략으로 접근
· 피해 여성 사진 등 인적 정보로 협박
· 유료 회원 요구에 따른 영상, 강간 지시
·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디지털 성범죄
▶ Q. N번방 사건 후 강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법률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3항, 4항 추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죄 개정
· 동의없이 촬영된 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물
 영리 목적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반포 제제 & 소지 → 시청까지 확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알선 → 3년 이상 징역
· 촬영물 구입 또는 소지·시청 → 1년 이상 징역
▶ Q. N번방 방지법 관련, 6월 25일 시행 법률은?
· 딥페이크 음란물 방지법
·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 Q. 사례로 비교해서 설명하면?
· 유명인 또는 지인(전·현 여자친구) 얼굴에 음란물 합성
→ 판매하는 사이트 적발 사례
· 합성 후 SNS 업로드 : 현재는 명예훼손 수준의 처벌
▶ Q. 딥페이크(합성 음란물) 기준은?
· 합성 음란물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 피해자 얼굴에 음란물 신음소리 합성
  또는 음란물에 피해자 음성 합성 모두 처벌 대상
▶ Q. 합성 자체만으로 죄가 되나?
· 반포 등 목적으로 편집·합성한 경우로 정의
· 해킹에 의한 배포, 제작만 목적이라는 주장 가능
▶ Q. 실효성 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 이번 성폭법 등 특례법 개정과 신설
→ 사회 구성원들의 성범죄 심각성 인지
· 사법당국의 판단 지속적 관심과 보완 필요
▶ Q. 마지막으로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 고도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 단순한 호기심, 용납할 수 없어
· 피해 받았을 경우 법의 보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