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티브이 2013-04-23]
레알머니
진행: 김보선 앵커
출연: 윤 완 식 대표(프라이빗)
 
▶오늘의 주제: 연금보험을 활용한 절세TIP
 
레알포인트 3
1. 나에게 맞는 연금보험 선택
2. 연금보험을 활용한 절세 TIP
3. 기타 보험을 통한 상속/증여활용
 
1. 나에게 맞는 연금보험 선택
 
■ 연금상품 가입 TIP
· 근로소득/사업소득 세율구간 확인
- 근로소득/사업소득 4,600만 원 이하(세율 15% 미만)
→ 소득공제 혜택 많지 않음
· 인적공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세제적격연금 필수
· 소득공제 혜택 많지 않을 경우
→ 비과세 연금이 유리
·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 5.5% 연금소득세 비과세
→ 절세 총액으로 비과세 연금이 유리
· 공격투자성향 강할 경우
-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상품
· 보수적 성향일 경우
- 세제적격 연금/일반연금 가입
 
2. 연금보험을 활용한 절세 TIP
 
■ 정기금 평가 소개
· 일정한 기간 정기적·반복적
금전·기타 물건 급부 수령
정기금예약에 따라 받는 금액
■ 정기금 평가 내용
· 유기정기금
- 정기금 계약 확정 후 약정 금액 연 6.5%로 할인 합계액
→ 상속/증여가액으로 평가
→ 1년 약정액 20배 초과할 수 없음
· 종신정기금, 무기정기금
- 약정 금액 연 6.5%로 할인
- 개시시점부터 평균수명까지 받은 금액 합산
→ 상속/증여가액으로 평가
■ 정기금 평가 시 절세 가능 예시
· 5억 원 일반 상속/증여 시
→ 9,000만 원 과세
· 5억 원 연금상품 가입, 연 2,340만 원 씩 연금수령
→ 30년간 수령 시 7억 200만 원
· 6.5%로 30년간 할인 평가 시 3억 557만 원 과세표준
→ 5,115만원 과세, 차액 3,885만 원 절세 가능
 
3. 기타 보험을 통한 상속/증여활용
 
■ 종신보험 활용한 절세 및 상속세 재원 마련 TIP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통해 상속세 재원 마련
→ 자녀·배우자 상속 시 사망보험금을 활용
· 사망보험금 절세 가능
→ 명목상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자산으로 간주
· 정기보험 또는 종신보험 가입 시
- 계약자, 수익자: 자녀
- 피보험자: 부모
→ 사망보험금 과세 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