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금융종합과세..절세 전략은?
[토마토티브이 2013-04-29]
은퇴설계 A to Z, Happy Tomorrow
진행: 김보선 앵커
출연: 김태남 대표(머니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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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변경된 금융종합과세..절세 전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이자소득/배당소득 합친 금융소득, 일정 금액 상회
→ 원천징수와 별개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누진세율로 소득세 매기는 것
· 이자와 배당 수입 중 2천만 원 초과 금액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6∼38% 누진세율 적용
· 은행 이자 3% 가정, 기준액 2천만 원으로 하향
→ 원금 6억 7천만 원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
- 4천만 원 → 2천만 원으로 하향
· 은행 정기예금·적금/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선호 하락 예상
· 물가연동국채, 브라질채권 등 절세상품 인기 전망
· 은행 저축성예금 880조 2959억 원 중 5억 원 넘는 계좌
→ 12만 4천 개, 425조 4940억 원
· 투자 초점이 '수익률'에서 '세금'으로 이동
→ 비과세, 분리과세 등 절세상품 인기 예상
▶대표적인 절세상품
· 만기 10년 이상 보험과 물가연동국채
· 브라질채권,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등
· 저축성보험 10년 이상 가입 시
→ 납부금액 관계없이 세금(15.4%) 면제
· 물가연동국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수익률 연동
-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원금, 비과세
· 세수 확보 위해 금융상품 세제혜택 축소 계획
→ 대안으로 주식
·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 비과세
→ 자산가 절세 수단으로 부상 가능성
· 절세효과 극대화 위해
→ 금융소득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
· 만기에 한꺼번에 받을 금융소득, 월지급식으로 분산
진행: 김보선 앵커
출연: 김태남 대표(머니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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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변경된 금융종합과세..절세 전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이자소득/배당소득 합친 금융소득, 일정 금액 상회
→ 원천징수와 별개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누진세율로 소득세 매기는 것
· 이자와 배당 수입 중 2천만 원 초과 금액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6∼38% 누진세율 적용
· 은행 이자 3% 가정, 기준액 2천만 원으로 하향
→ 원금 6억 7천만 원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
- 4천만 원 → 2천만 원으로 하향
· 은행 정기예금·적금/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선호 하락 예상
· 물가연동국채, 브라질채권 등 절세상품 인기 전망
· 은행 저축성예금 880조 2959억 원 중 5억 원 넘는 계좌
→ 12만 4천 개, 425조 4940억 원
· 투자 초점이 '수익률'에서 '세금'으로 이동
→ 비과세, 분리과세 등 절세상품 인기 예상
▶대표적인 절세상품
· 만기 10년 이상 보험과 물가연동국채
· 브라질채권,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등
· 저축성보험 10년 이상 가입 시
→ 납부금액 관계없이 세금(15.4%) 면제
· 물가연동국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수익률 연동
-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원금, 비과세
· 세수 확보 위해 금융상품 세제혜택 축소 계획
→ 대안으로 주식
·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 비과세
→ 자산가 절세 수단으로 부상 가능성
· 절세효과 극대화 위해
→ 금융소득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
· 만기에 한꺼번에 받을 금융소득, 월지급식으로 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