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하자!
[토마토티브이 2013-06-14]
금융상품 절친노트
진행: 장세미
출연: 윤 완 식 대표(프라이빗)
▶주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금액에 과세
· 2012년까지 4,000만원, 2013년부터 2,000만원
· 금융소득이 타 소득과 합산될 경우
→ 과세표준금액 상승, 세율 상승
→ 세금부담 더욱 가중
· 2,000만원 초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의 2,000만원 초과분 함께 존재
→ 연말정산 하였더라도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산 요령
· 금융상품 만기일자의 분산
· 10년 이상 유지 시 혜택 있는 보험 비과세 상품 활용
· 조세특례제한법 활용한 투자상품 구매
· 주식 장기보유로 발생되는 배당금 활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사례
· A씨(59세) 근로소득 연간 5,500만원
· A씨(59세) 금융자산 약 35,000만원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본인명의 소득
약 2,900~3,200만원 가량 발생
· A씨의 총 연간 종합소득, 최소 8,400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A씨의 절세플랜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했을 때 과세표준 변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면 추가 납부 세액 발생
→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7,800만원까지 추가 납부 세액 없음
· 타 소득 있다 하여도 2,000만원 초반 금융소득인 경우
→ 2,000만원 초과분만 계산, 크게 과세되는 경우 드뭄
오늘의 금융상품 : 브라질 국채 신탁과 유전펀드
▶고위험
· 두가지 상품 모두 고위험 상품
· 환율과 투자대상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
· 신탁의 경우 현금흐름에 따른 이자율 지급
→ 원금 가치 변하므로 주의 요망
▶장기 투자, 2014
· 유전펀드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14년까지 적용
· 브라질 국채 신탁의 경우
→ 만기일자가 10년 단위, 신탁 만기기간 꼼꼼히 확인
▶분리과세 비과세
· 분리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
→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포함
· 10년이상 장기채권의 3년 이상 보유
장기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 보험, 브라질 채권 등 활용
금융상품 절친노트 공개
▶브라질 국채 신탁
· 대부분 10년 만기, 실제 이자율 8% 후반
· 장기투자에 따른 환금성과 환차손 주의
· 대부분 1억단위 모집, 비정기적 모집(정보수집 한계)
· 한국/브라질 양국 비과세 혜택, 토빈세(6%) 면제
▶한국투자 패러렐유전 해외자원 개발펀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년까지 적용
· 액면기준 3억원 이하 원금, 5.5% 분리과세 적용
- 3억원 넘을 경우 초과한 부분만 15.4% 분리과세 적용
· 원유가격과 환율변동 위험 헤지 설정
→ 초고위험 상품이지만 안정성 보강
· 리스크 보호 목적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가입
· 10년동안 환매 제한, 철저한 전략 수립
진행: 장세미
출연: 윤 완 식 대표(프라이빗)
▶주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금액에 과세
· 2012년까지 4,000만원, 2013년부터 2,000만원
· 금융소득이 타 소득과 합산될 경우
→ 과세표준금액 상승, 세율 상승
→ 세금부담 더욱 가중
· 2,000만원 초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의 2,000만원 초과분 함께 존재
→ 연말정산 하였더라도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산 요령
· 금융상품 만기일자의 분산
· 10년 이상 유지 시 혜택 있는 보험 비과세 상품 활용
· 조세특례제한법 활용한 투자상품 구매
· 주식 장기보유로 발생되는 배당금 활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사례
· A씨(59세) 근로소득 연간 5,500만원
· A씨(59세) 금융자산 약 35,000만원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본인명의 소득
약 2,900~3,200만원 가량 발생
· A씨의 총 연간 종합소득, 최소 8,400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A씨의 절세플랜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했을 때 과세표준 변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면 추가 납부 세액 발생
→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7,800만원까지 추가 납부 세액 없음
· 타 소득 있다 하여도 2,000만원 초반 금융소득인 경우
→ 2,000만원 초과분만 계산, 크게 과세되는 경우 드뭄
오늘의 금융상품 : 브라질 국채 신탁과 유전펀드
▶고위험
· 두가지 상품 모두 고위험 상품
· 환율과 투자대상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
· 신탁의 경우 현금흐름에 따른 이자율 지급
→ 원금 가치 변하므로 주의 요망
▶장기 투자, 2014
· 유전펀드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14년까지 적용
· 브라질 국채 신탁의 경우
→ 만기일자가 10년 단위, 신탁 만기기간 꼼꼼히 확인
▶분리과세 비과세
· 분리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
→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포함
· 10년이상 장기채권의 3년 이상 보유
장기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 보험, 브라질 채권 등 활용
금융상품 절친노트 공개
▶브라질 국채 신탁
· 대부분 10년 만기, 실제 이자율 8% 후반
· 장기투자에 따른 환금성과 환차손 주의
· 대부분 1억단위 모집, 비정기적 모집(정보수집 한계)
· 한국/브라질 양국 비과세 혜택, 토빈세(6%) 면제
▶한국투자 패러렐유전 해외자원 개발펀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년까지 적용
· 액면기준 3억원 이하 원금, 5.5% 분리과세 적용
- 3억원 넘을 경우 초과한 부분만 15.4% 분리과세 적용
· 원유가격과 환율변동 위험 헤지 설정
→ 초고위험 상품이지만 안정성 보강
· 리스크 보호 목적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가입
· 10년동안 환매 제한, 철저한 전략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