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필수 퇴직연금! KDB와 함께!
[토마토티브이 2013-06-17]
은퇴설계 A to Z, Happy Tomorrow
진행: 원수경 앵커
출연: 김태남 대표(머니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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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필수 퇴직연금! KDB와 함께!
▶3층 연금제도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 및 연혁
· 78년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시행
- 회사에 수급권 부여, 기업도산 시 회사가 수령
· 99년 퇴직보험 도입(2000년 은행 퇴직신탁 도입)
- 종업원에 수급권 부여, 일시금으로만 수령 가능
- 중간정산 등 노후소득 보장기능 미흡
· 2005년 퇴직연금 시행
▶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B)
- 퇴직 시 수령 급여 사전 확정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근로자 연간 임금 1/12 이상 부담금으로 납부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 개인형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 퇴직금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
▶퇴직연금시장의 변화
· 2012년 5일 규정 개정
- DC형 및 IRP 가입자별로
적립금의 40% 이내 주식형/혼합형 펀드투자 허용
▶퇴직연금 가입률
· 전체 가입률 46%
·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전히 양극화
- 500인 이상 사업장 86.5% 퇴직연금 도입
- 30인 이하 사업장 12.1%
→ 중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절실
▶제도별 가입 비율
· 대기업 선호도 높은 확정급여형(DB) 적립금
- 49조 7000억원, 73.8% 차지
· DB형 가입 사업장 33.4%, DC형 49.7%
→ 중소사업장 대부분 DC형 가입
▶적립금 운용방법
· 원리금보장상품 비중 무려 93.1%(62조7000억원) 차지
· 실적배당형상품 5.1%에 그쳐
진행: 원수경 앵커
출연: 김태남 대표(머니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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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필수 퇴직연금! KDB와 함께!
▶3층 연금제도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 및 연혁
· 78년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시행
- 회사에 수급권 부여, 기업도산 시 회사가 수령
· 99년 퇴직보험 도입(2000년 은행 퇴직신탁 도입)
- 종업원에 수급권 부여, 일시금으로만 수령 가능
- 중간정산 등 노후소득 보장기능 미흡
· 2005년 퇴직연금 시행
▶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B)
- 퇴직 시 수령 급여 사전 확정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근로자 연간 임금 1/12 이상 부담금으로 납부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 개인형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 퇴직금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
▶퇴직연금시장의 변화
· 2012년 5일 규정 개정
- DC형 및 IRP 가입자별로
적립금의 40% 이내 주식형/혼합형 펀드투자 허용
▶퇴직연금 가입률
· 전체 가입률 46%
·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전히 양극화
- 500인 이상 사업장 86.5% 퇴직연금 도입
- 30인 이하 사업장 12.1%
→ 중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절실
▶제도별 가입 비율
· 대기업 선호도 높은 확정급여형(DB) 적립금
- 49조 7000억원, 73.8% 차지
· DB형 가입 사업장 33.4%, DC형 49.7%
→ 중소사업장 대부분 DC형 가입
▶적립금 운용방법
· 원리금보장상품 비중 무려 93.1%(62조7000억원) 차지
· 실적배당형상품 5.1%에 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