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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으로 받는 비과세의 모든 것

[토마토티브이 2013-06-21]

금융상품 절친노트
진행: 장세미
출연: 윤 완 식 대표(프라이빗)
 
▶주제: 금융상품으로 받는 비과세의 모든 것
 
▶비과세 상품
· 비과세 지속적 축소
· 과거 보험상품 기준
- 최초 비과세 기준유지기간은 3년
· 3년에서 7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10년 이상 유지 보험상품 보험금차액, 과세하지 않음
· 과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중
- 한도/기간 연장하지 않는 만기 고객
→ 비과세 혜택 누릴 수 있음
·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과 재형펀드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세 면제
· 많은 금융소비자
- 연금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모두 비과세로 오해
· 이자소득세 면제받는 연금형태 소득
- 연금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음
→ 연금소득세도 과세 되지 않는 장점

▶비과세 혜택의 범위
· 이자소득세
- 소득세 14%와 주민세 1.4% 결합, 15.4% 징수
· 이자소득세 면제 받지 못할 경우
- 연간 2,000만원 이상 되는 이자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 종소세에 합산
· 장기간 유지 상품과 많은 금액 이자소득 있을 경우
- 비과세 혜택은 상당한 절세효과
· 재형 펀드로 해외투자자산을 취할 경우
- 7년 이상 유지되면 해외펀드 과세 피할 수 있음

▶국내 대표적 비과세 금융상품
· 재형저축과 재형펀드
· 브라질 국채 신탁
· 10년 이상 보유된 주식의 배당금
·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보장성과 저축성 모두 포함)
· 공제조합이나 제2금융권의 비과세 적금
·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의 거래차익 등

 
오늘의 금융상품 : 재형 저축과 재형 펀드
 
▶1995, 2013
· 과거 고금리 재형저축, 1976년 4월부터 판매
- 1995년도 폐지
· 2013년 장마저축 대체상품 성격
→ 재형펀드와 재형저축 부활
· 2005년도 12월까지 가입 가능

▶7, 4.6, 300
·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 적용
· 비과세이지만 1.4% 농특세 부과
· 최대 4.6% 이자 부리, 재형펀드 투자수익으로 운용
· 가입 한도 분기당 300만원
· 7년이 지난 후 선택적으로 3년 더 유지
→ 비과세 혜택 극대화

▶5,000(3,500)
· 가입 가능한 소득구간
· 연소득 5,000만원 미만 급여생활자
- 종합소득 3,5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가입 이후 소득증가 영향 주지 않음, 유지 가능

 
금융상품 절친노트 공개
 
▶기업은행 재형저축
· 최초 3년간 기본금리 4.3%, 업계 최고 수준
· 우대금리 0.3%까지 가능, 최고 4.6% 이자부리
· 급여이체 시 0.2%, 주택청약가입 시 0.1%
자사 카드 사용량이 연 300만원 이상 0.1% 우대금리
· 지점망과 점포수 많으며, 특수은행 장점
·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1.4% 농특세 과세)
- 3년 추가 연장 가능
· 분기 한도 300만원


▶1)템플턴 재형 미국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 재간접형)
2)한국밸류 10년투자 재형증권(채권 혼합)
· 재형저축과 세제혜택 조건 같음
· 미국의 주식혼합 펀드와 국내 채권혼합 펀드
· 탬플턴 재형미국인컴 증권 자투자 신탁
- 해외투자상품으로 일반펀드로 가입 시 과세
→ 재형펀드로 가입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