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토마토티브이 2013-07-11]
레알머니
진행: 원수경 앵커
출연: 국 심 근 세무사(세무법인 드림)
■ 세법개정안
·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자금 은행 대출
→ 소득공제 가능
→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움
· 영세개인사업자, 세금 감면 법안 연장
- 2012년 12월 31일 전 폐업, 3년 매출 2억 이하
→ 사업자가 현재 취업, 사업 재개 시 세금 면제
→ 내년 말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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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레알포인트 3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내용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제 사례
진행: 원수경 앵커
출연: 국 심 근 세무사(세무법인 드림)
■ 세법개정안
·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자금 은행 대출
→ 소득공제 가능
→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움
· 영세개인사업자, 세금 감면 법안 연장
- 2012년 12월 31일 전 폐업, 3년 매출 2억 이하
→ 사업자가 현재 취업, 사업 재개 시 세금 면제
→ 내년 말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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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레알포인트 3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내용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