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티브이 2013-08-16]
금융상품 절친노트
진행: 장세미
출연: 윤 완 식 대표(프라이빗)
 
▶주제: 우리아이 미래 만들기 2편
 
■ 상속/증여의 오해
·자산이 많아야 부를 물려줄 수 있다
·세금은 얼마 내지 않는다
·부동산으로 물려줘야 한다 등
■ 사전증여의 좋은 예
·전세보증금 약 1억 원 지원, 다른 자녀보다 8~10년 앞서 간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 세우면 충분히 가능
·약 24년간 모은다면 8% 기대수익률, 월 12만원 준비 목표
■ 상속/증여의 점검 사항
·언제쯤 얼마를 줄 것인가?
·어떤 형태로 줄 것인가?
·상속/증여세 절감은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상속/증여세의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상속/증여플랜
·10년 단위로 증여 경우 미성년자는 1,500만 원 까지 과세 안 됨
- 성인은 3,000만 원 까지 과세 안 됨
·현재 3,000만 원 가량이 없다면 대학을 졸업을 1차 증여
- 3,000만 원 있다면 자녀당 1,500만 원씩 증여하여 신고
·증여를 해주는 형태의 고민, 금융보다 부동산 효과적
·전세금 명목으로 증여한다면 자금 출처 면제 받을 수 있음
·부부의 노후 준비 시 피보험자 각 자녀로 설정
- 부모의 사망 후 연 정기금 평가 통해 절세가 가능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한 4세, 2세 자녀의 증여플랜
·절세 포인트는 10년 단위로 잘라 자녀에게 1,500만 원은 투자 자산으로 증여
- 10년 후에는 금융 자산으로 3,000만 원을 미리미리 증여
- 22~24세가 되는 시점에 4,500만 원까지 사전 증여 할 수 있음
·5,000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신고 후 전세 자금으로 사전 증여 바람직
- 자금 출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10년 단위로 사전 증여된 투자 자산 경우
- 증여 후 투자 수익 과세 안되므로 증여세 거의 없음
 
오늘의 금융상품 : 어린이 연금, 사망보장보험
 
▶ 키워드 1. 절세와 투자
·절세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주식 또는 펀드를 통하여 증여 후 자산 증식 모색해야 함
·주식 계좌를 자녀명의로 개설하여 운용 할 경우
- 증여 신고 않으면 수익금까지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 키워드 2. 상속세 재원 마련
·유족 보장 위한 사망 보험과 다른 개념
·증여 후 상속에 대비하여 사망 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대체
·피보험자는 부모, 계약자를 자녀로 하여 자녀에게 보험금 납부
·사망보험금 수령 시 자녀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음
- 부모의 빚이 많아 상속 포기 경우, 사망보험금은 안정적으로 수령
 
▶ 키워드 3. 적은 비용, 큰 효과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작은돈으로 큰 효과 낼 수 있음
 
 
금융상품 절친노트 공개
 
 
■ 1. 한화생명 'I start 연금보험', 'I start 변액 연금보험'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
·피보험자(자녀)나이 45세 시점부터 연금 수령 가능
·계약자(부모) 사망 시 피보험자(자녀)가 연금 수령권 갖게 됨
·동일한 상품명으로 변액 연금도 존재 하므로 위험 성향에 따라서 선택 가능
·변액 연금의 경우 펀드 변경과 투입 비율 변경 연 12회 까지 가능
·5년 후 중도 인출 가능
·연금 전환 시 원금 보존 가능(중도 해지 시에는 보장하지 않음)
■ 2. 동양생명 '수호천사 플러스 종신보험'
· 전통적인 종신보험에 생존급부 추가
· 55세~80세 사이에 납입 보험료 5년 단위로 100% 돌려받을 수 있음
· 납입 보험료 반환 시에도 설정된 사망보험 보장
· 1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
· 납입 보험료 환급을 통하여 약간의 은퇴 생활 증진을 기대 할 수 있음
· 타사 대비 보험료가 다소 높은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