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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P2P 금융법

[토마토티브이 2019-11-13]

▶ 머니클리닉
▶ 출연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 국회 통과한 P2P 금융법

P2P금융(peer to peer finance)이란?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금융"
은행 등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거래 수행
핀테크(금융+기술)산업으로 육성 계획

업계의 대출현황은 어느정도?
19.6월말 현재 P2P누적대출액 약 6.2조원

연체율, 어느 정도인가?
연체율(30일 이상) 12.5%로 높은 수준
협회 회원사의 경우 양호한 건전성 시현
자율규제 미적용 등 영향으로 연체율 높음

금감원, P2P 대출 '소비자 경보' 발령
소비자경보, 주의-경고-위험의 3단계로 운영
연체율 상승 등 부작용 우려…신중한 투자 당부
금감원, 불건전 영업…검찰 수사의뢰 등 조치

금감원, 어떤 내용에 대해 감독·조치 취했나?
실태점검·위규 의심업체에 현장검사 지속 실시
불법사항 발견된 업체(24개) 수사기관에 통보
P2P대출 가이드라인 통해 자율규제 정착 유도
민원 건수, 전년 동기 대비 7%↓ 영업관행 개선
('18.1∽3분기) 1,758건 → ('19.1∽3분기) 129건
허위공시 등 불건전 영업행위 지속 발견
부실대출 등 대출심사 역량의 한계도 노출
허위상품·허위공시 등 투자금 편취·유용
차주의 계약서 위·변조 등 사기
대출실적 부풀리기 등 통한 투자자 유인
4대출심사 부실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은?
P2P 원금보장 안돼…'고위험 상품' 주의
P2P업체 선정시 등록업체인지 먼저 확인 필요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 업체 평판 확인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 '각별히 유의'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 꼼꼼히 확인
우선수익권, 교부순위 확인 필수
'담보권 효력' 제한적임에 유의
고위험·고수익 상품…소액·분산 투자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