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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는?

[토마토티브이 2020-01-13]

이슈체크
진행: 박상정 앵커
전화: 염정우 기자(조세일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는?

▶Q. 2020 연말정산, 일정은?
· 1월 15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통해
1년 동안 지출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 통상 1월 말~2월 중순까지 관련 서류 제출
· 연말 정산 환급액 있다면 2월 말~3월 초 지급

▶Q. 2020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 산후조리 지출 비용
→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지난해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분 30% 소득 공제

▶Q. 투자나 금융서비스 활용에 있어 달라진 점은?
· 주택 관련 연말정산 세제 혜택 증가
· 무주택자, 1주택 보유 세대주 근로자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분 소득 공제
·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요건 상향 조정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월세액 세액 공제
→ 지난해까지 국민주택 규모 주택 임차 경우에만 적용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 주소지 동일해야

▶Q.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가산세 위험
· 15일 개통 간소화 시스템, 모든 자료 제공하지 않아
·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수집,
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Q.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가능한가?
· 최근 모바일 홈택스 개편
→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연말정산 예상 세액 자동 계산 가능
· 회사가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모바일로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가능